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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예비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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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예비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9:13



<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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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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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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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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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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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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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줄거리-네이버영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게 프랑코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에 가겠다고 한다. 그는 실업수당을 받고 배고픈 시위를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염증이 난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그를 키티는 마지못해 보낸다.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기차안에서 데이빗은 '품(POUM)'혁명당을 찾아가는 프랑스인 베르나르와 여러 시민군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한 훈련캠프에 배속된다. 거기서 그들은 메이트라는 불같은 젊은 여인이 캠프의 규율에 반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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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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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출처 - 회영상회의록시스템 (전체보기[2](14시 08분 감사계속~15시 55분 감사중지 중)>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청년들을 국외 오지로 보내는 일이 청년 대책이 되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센터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정운천 의원 의원실에 당시 발언의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지 꼭 10일이 되는 날에 <정운천 의원의 견해서> 3장과 관련 자료 2장을 포함하여 총 5장의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로 청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인구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본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거대 규모의 투자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며[각주:1], 셋째로는 김남철 대우건설 전무(이하 김남철 전무)아프리카 시장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청년 10만 명 정도를 오지로 보내자는 사업 규모가 큰 주장에 대한 근거 치고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내용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증가에 대한 출처 표기도 유엔과 미국의 한 인구조회국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굵고 큰 글씨체로 강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강조 표시를 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글을 읽는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블루오션의 김남철 전무의 주장도 강조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과 연관이 있어 발언하게 되었는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철 전무의 발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2014924일부터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둘째 날 지역 한상 포럼 (아프리카중동 세션)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각주:2] 김남철 전무의 당시 해당 발언의 주장은 관련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운천 의원의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한상포럼이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경제 대회이듯,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수익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주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김남철 전무는 아프리카에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현지 젊은이들이 있어 이들을 잘 활용(?) 하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현지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나 직업훈련소 설치 등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운천 의원이 주장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김남철 전무의 주장은 직접적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일본은 1,000만 명 아프리카 인재 육성책도 내어 놓았다고 발언한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역시 일본의 인재 육성책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의 지원 관련 내용인 만큼 역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제시한 근거자료도 구체성은 물론 주장과의 관련 정도도 떨어졌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관련 근거로 캄보디아의 싼 물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869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갑자기 쇠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등심 1kg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61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kg1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니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난다는 겁니다. , 두 나라 간의 소고기 가격의 비교만으로 한국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 1,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이 아니라 취업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국가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들을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줘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했다면 매우 부합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은 소고기를 싸게 먹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현지어를 배우고,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타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견해서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는 지난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처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많다며 이를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869달러라고 정운천 의원 본인이 말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청년이 100만 원(873달러, 116일 현재)을 들고 가서 캄보디아[각주:3] [각주:4]의 시민으로서 벌이를 한다면 1년에 869달러를 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결국 정운천 의원은 청년이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가 기관이 집계하는 해외 취업률의 숫자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한편, 견해서를 살펴보면 정운천 의원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해외 오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코트라나, 대사관, 영사관 또는 지사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미개척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 취업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해서 현지 급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처럼 국가가 청년에게 급여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해서 해외 취업의 경험을 길러주라는 취지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이런 취지였다면 결국 캄보디아에서 한국 돈 100만 원이 1,000만 원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한민국 국가가 오지로 나가는 청년에게 매달 대한민국의 급여수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정운천 의원은 아이쿠스 사업을 소개하며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간단하게 밝히며 견해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진단하면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킨다면, 단기간의 청년 취업률의 숫자는 높아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기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노동권의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의 발언과 함께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철권 통지를 하고 있는 훈센 정권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야당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노동조합법>[각주:5]이 통과됐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력의 비대칭성이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일하고 돌아온 청년이 과연 수평적 조직문화와 다양성, 평등,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설령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다녀왔다고 해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재교육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 자료의 수준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이 추진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조금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실적과 취업률에 적히는 숫자만 중요해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진정성 있는 관심은 물론, 다각도에서 분석한 양질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운천_국회의원_국정감사_관련자료.pdf

 

 


  1.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7일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3년간 300억달러(33조, 4000억원)를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고 함. 또한 중국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회의를 신설했으며, 시진핑 중국 수석은 지난해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함. [본문으로]
  2. "[세계한상대회] 아프리카 시장서 성공하기 위한 6가지", 매일경제, 2014.09.25,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3. 2016년 현재 캄보디아 월 최저 임금은 2016년 올해 1월 128달러이다. [본문으로]
  4. 정운천 의원의 '청년의 해외 오지 취업'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소비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수출 전용 사업을 창업하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창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에는 발언의 범주를 과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현지 취업의 경우만 예로 듦. [본문으로]
  5. 캄보디아의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고, 비노조원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노조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아주 소액의 벌금만 물어도 된다. 이 외에도 노동악법이라 불릴만한 내용들이 있어 현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 흘리는 필리핀 농민과 캄보디아 노동자”, 워커스 6호 인터내셔널, 2016.05.0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39,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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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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