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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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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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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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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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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5일(목) 오후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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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경쟁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일한 통신요금 공공성 강화 절차인 인가제도를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은 커져갔고, 이윽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월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고 4G는 폐지하지 않겠다거나,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등의 억측과 그릇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합니다.
 
<2G·3G 가입자 뿐만 아니라 4G를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습니다.
또 해당 고객만을 위한 독점공급회선이 없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부당하지만,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통신비 인하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부 서비스 상향(ex. 데이터 제공량 확대) 또는 일부 계층 혜택 확대(ex. 고령·취약계층 요금 인하)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입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료

 

초과시 부과금액

 

통화료

정액요금

기본료

 

기본료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모색필요>
최근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요인이며,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 마련해야>
재화나 서비스가 사치재에서 시작해서 보통재, 필수재로 변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상징되는 사치재였다가 현재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을 대체할만한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었다는 것은 법원도 이동통신 원가 공개 판결(2012누31313)을 내리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요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통신산업과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통신비원가공개청구 소송 2012누31313 판결문 30쪽)

 

따라서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검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창보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요식절차로 활용하고 있어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공공성을 외면하는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최근 기본료 폐지 논쟁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통신3사와 미래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이동통신 없이는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여전히 자사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그 만큼 쌓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한 준엄한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3사의 비호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0615_통신비인하촉구

<기본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목, 2017/06/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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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
화, 2016/03/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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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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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
목, 2015/05/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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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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