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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ODA' 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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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ODA' 분야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32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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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금, 2016/09/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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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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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 사기사건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이 어찌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최경환‧윤상직‧권성동 낙천 촉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문제 책임지는 이 하나 없어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나... 2016총선넷과 함께 공천배제 또는 철회 운동, 낙선운동 전개할 것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연구해온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은 다시 한 번 자원외교 파탄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 관련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3월15일, 자원외교 파탄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긴급성명] MB 자원외교 사기사건 연루 및 진상규명 방해한 3인방에 대한 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MB 자원외교 책임자들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한 최경환, 윤상직, 권성동 후보의 공천 배제 또는 공천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자금 회수가능성, 국내도입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사실이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만 7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하였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8일 공개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2015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공사는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손실만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부넉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실과 혈세탕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자원외교 문제의 진상과 책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부 정치인의 철통같은 은폐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간을 끌어 부실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알토란같은 시간도 낭비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MB 자원외교 혈세탕진과 그 진상규명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에서도 MB 자원외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앞장서 방해한 권성동 후보를 강릉에 공천하였다. 권성동 후보는 작년 1월부터 개최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책임자의 증인채택을 막으며 책임규명을 방해한 핵심인물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부실문제의 은폐에 앞장선 윤상직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기장에서 경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윤상직 전 장관은 본인도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의 연루자일 뿐만 아니라, MB 자원외교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고, MB 자원외교로 쏟아 부은 혈세가 회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실 은폐 문제의  책임자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십조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주도한 장본인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공천을 확정했다. 최경환 후보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15조원이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베스트, 다나 등 대표적 부실사업의 책임이 최경환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권성동, 최경환, 윤상직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새누리당이 자당의 후보로 계속 인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못느끼고 있다는 것, 진상규명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새누리당이 이들 3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철회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이들 혈세낭비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에 대해 계속 후보자격을 유지한다면, 이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부실을 숨기며 혈세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탄과 심판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이들 MB자원외교 문제의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 3인 명단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도 제출하고, 총선넷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화, 2016/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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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보고서 발행

자원확보 수단으로 전락한 ODA 정책 재고 필요성 강조

 

 

취지와 목적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가 해외자원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 탐사 및 획득,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에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및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ODA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점협력국 제도와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되어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거나 채굴권 확보를 조건으로 ODA를 급격히 증액해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원조를 광물자원탐사 및 매장량 조사에 활용하면서 자원탐사와 발굴이 해당국 내 분쟁이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 사업결정 과정 등 ODA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요 

 

○ 제목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보고서
○ 목차 
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2. 무상원조를 통한 광물자원탐사


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 사례 1. 카메룬 
 사례 2. 아제르바이잔 
 사례 3. 모잠비크     
 사례 4. 페루    
 사례 5. 몽골    


III. 결론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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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코리아에이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여 할까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문 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8nGmmd​

수, 2017/05/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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