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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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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58

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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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화, 2016/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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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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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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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수, 2017/0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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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위한 논의 시작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법 개정을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여, 국회가 지체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이다.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안종훈 교사나,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알린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13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에 비춰 봐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영향력인 큰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당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업무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도 떨어드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합의한 2008년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지금, 부패방지법을 소관하며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화, 2017/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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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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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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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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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이상 p205)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에 대해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반값등록금을 전면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목표치가 드러나 있지 않음.

- 또 국공립대를 위한 차별화된 등록금 완화 정책이나 대학원생에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학중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졸업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이상 p73)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이상p111)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이상 p73)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1%, 든든장학금 무이자 상환 공약 목표치가 분명한 것과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등록금상한제 개선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록금액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평가

- ①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입 우수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함. ②학비부담완화 정책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약함.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 채무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대학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이상 p32)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대학 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있음.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ICL 적용 공약을 밝힘.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이상 p16)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상 p69)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 회계 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이상 p73)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및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미 사학비리가 문제되는 대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이상p179)

평가

-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 제시되어 있으나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함.

-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목, 2017/05/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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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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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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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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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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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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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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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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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21일 고발장 제출
학생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장례비 등으로 사용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5/21)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차남으로 2009년 4월 총장에 취임하여 2018년 1월 교육부의 파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천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천만원, 교내 행사비용 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 총장을 파면하고 법인이사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110억6천7백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세 단체는 작년 교육부에서 고발 조치한 일부 사실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이종욱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원대 학생,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수원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만 배포합니다.

 


▣ 이번 고발에 대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입장문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학교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인수씨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  교내 행사 380건(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총장 이인수를 파면 조치하고, 법인이사 7명을 임원승인 취소했으며 110억670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이인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나 교육부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의혹이 일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는 학교측에서 누가 교육부에 제보하였는지 색출하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수원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교육부 실태조사는 ‘교수협의회에서 민원을 넣어 시작된 일’이라며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수원대 비리를 제보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맞습니다. 정확히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인 문화예술학부 장모 교수가 인터넷으로 두 차례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인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고발 내용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 된 이상훈 배재흠 교수 공탁비용 금 450,000,000원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교비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참고로 함께 해직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공탁금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연구실 인도단행가처분비용, 온갖 자문료 등도 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선친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심지어 묘비제막식 비용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 기본 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학교법인 수익 범위 안에서 생계, 의료,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 2에서 규정하는 바, 개인적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교비로 장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라비돌은 교비로 건축한 학교법인 소유 수익사업체였으나 93년 12월 수원대 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피고발인 이인수의 외삼촌인 신00이 낙찰을 받았고 2004년 7월, 신0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을 하며 이인수의 처 최00(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인수가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주주는 이인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취득과정 역시 법률위반의 점이 상당합니다. 본인 및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에 교비 최소 7억원 이상이 추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 몰아주기입니다. 우리는 이인수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9년부터 본인 및 가족 회사인 라비돌로 교비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종 증빙없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추가 고발합니다. 참고로 이인수씨는 이발비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햑개혁국본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수원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추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차 고발에서는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9개월을 끌었고 검찰청 앞에서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교수들에게 “국장(김영삼 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시위를 잠시 멈추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서는 정작 수원지검은 국장 기간에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40여개 고발 내용 중 7천만원 횡령만 인정하였고 양형규정을 이탈하여 고작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이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2차 고발 건 수사기록을 확보(일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중)하여 과거사위에 재조사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인수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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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br />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quot; width="560"></iframe></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ul><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span></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2980b9;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span></p> </li> </ul><div> </div> <p><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신고를 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학교 공사 부당 계약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br />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흥학원에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br /> -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br />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2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3.  3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br />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혐의 모두<br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br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span></span><br /><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span><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span><br /><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민감사 청구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div>
금, 2019/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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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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