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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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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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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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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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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인가? 최악의 굴욕 외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일, 2016/0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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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인사, 일명 더불어 어벤저스의 일원인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의 부산 해운대 갑 선거운동 현황.
화, 2016/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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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 모든 게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4] 사표 양산하는 1등 당선제, 비례대표제 확대로 바꾸자

16.04.02 12:34l최종 업데이트 16.04.02 12:34l 글: 서복경(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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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의원 중 253명이 '1등 당선제'로 채워진다. 몇 % 지지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제도가 1등 당선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얻은 득표는 지역구 총 투표수의 54%였다. 나머지 46%는 2등 이하 후보가 얻은 표다. 

우린 이런 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죽은 표(死票)'라 부른다. 투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선거체제, 이젠 바꿔야 한다. 선거뿐 아니라 국회, 정당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1등 당선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 4명 중 3명, 국회에 '나의 대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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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낮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마련된 월곡1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권우성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도는 정작 중요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부터 유권자를 멀어지게 만든다.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앞으로 4년 동안 나를 대표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2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한 2명의 유권자 표 중 한 표는 죽은 표가 된다. 결국 19대 국회를 채운 의원들은 전체유권자 4명 중 1명의 지지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투표했으나 당선자에게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그를 '나의 대표'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선거가 끝난 후 4년 동안 '내 선거구 당선자'가 국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다. 투표장에조차 나가지 않은 유권자는 당연히 더 멀어질 것이다. '나의 대표'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참여도 가능하고 감독도 가능해진다. 선거는 4년 국회 의정활동이 나를 대표하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다. 4천만 유권자 중 다수는 납세자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나 사표가 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나 모두 세금을 낸다. 국회의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300명의 의원은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인 셈이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3명은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왜? '나의 대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치 냉소, 정치 불신은 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실제로 그들은 4년 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의 대표라고 느끼지 않으므로 관심이 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정보가 없고, 정보가 없으니 언론이 전달하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내 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이 나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등 당선제는 다수의 유권자를 그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어떨 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을 때, 투표해봤자 사표가 될 것이 분명할 때 기권해 본 경험이 있는가? 

만약 이런 이유로 기권했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여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 때문이다. 1등 당선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사를 박탈하고 전체로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다. 만약 내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를 선출하는 데 소중히 쓰인다는 신뢰가 있다면, 적어도 당선가능성을 따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비싼 돈 들여 투표참여 홍보물을 만들 일이 아니라, 1등 당선제부터 바꿔야 한다. 

사표되지 않을 권리, 비례대표제 확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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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유성호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평상시 '지역정당'이라는 낙인을 벗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영남, 호남을 제집 드나들 듯이 쫒아 다닌다. 왜?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박빙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상대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상대당 경쟁력이 약한 '내 땅'에서 모조리 1등을 해야 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국 어디서든 득표만큼 의석을 얻는다면 '좀 더 안전한 내 땅'이란 있을 수 없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53% 득표율로 83% 의석을 얻었다. 유권자가 몰표를 준 게 아니라 1등 당선제가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각 지역 지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기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급격한 하락을 거듭해 왔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등 당선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지를 낮추고 2등 이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대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정치를 왜곡한다. 또 투표장에 나가 1등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국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의회정치를 왜곡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지역 기반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정당정치를 왜곡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1등 지지자만이 아니라 꼴등 후보 지지자의 한 표까지도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해 놓고도 나의 대표가 없다고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은 많다. 핵심은 유권자의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한다면, 유권자가 가진 2표의 권리 중 정당투표의 효력을 강화하면 된다. 정당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나눠주자.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총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비례로 채우도록 하자. 

10%의 전국적 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10%만큼의 의석을, 40%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그만큼만 의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호남에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분주해지는 정당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영·호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분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 한 표가 고스란히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입니다.

토, 2016/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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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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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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