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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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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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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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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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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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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월, 2016/04/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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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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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회고성과 정권 심판

 

남기철 ㅣ 동덕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몇 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복지에서도 여러 외양은 커졌는데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내어놓는 화두는 몇 십 년 전의 인식을 복사해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위안부 문제 등 정부가 형편없는 능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 궁지에 몰릴 때마다 안보이슈가 불거지는 모습에서는 쓴 웃음을 자아낼 만큼 예전  ‘새마을 시대’와 닮았다.

 

그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지적될 때마다 친 정부의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온전히 실패하기를 바랄 수만은 없다. 정부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의 고통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이 그런 말에 딱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정부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선거의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문제의 제기와 심판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국민 참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선거라는 시스템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대변하는 방법으로서 완벽한 것이라면 시민운동, 시민의 직접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것도 의미가 약해진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소통 자체가 극히 불완전하다보니 선거와 그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라는 재화가 완전경쟁의 시장상황에서 적절하게 생산소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선거 상황에서 재현하기도 한다. 물론 당선 가능성 등 현실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대안의 부재 때문에 ‘덜 나쁜’ 투표에 매달리게 되기도 한다. 반(反) 여당의 표심이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에 투표하려는 움직임으로 불거지기도 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야당으로 몰아주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서울지역에서의 무상급식 투표와 같이 투표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장 나쁘게는 무관심이나 냉소에 의한 선거불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총선은 어떤 표심이 어떤 방식으로 불거질 것일까? 또 그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선거직전까지도 어떤 변수가 부각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요동치는 역동성이 부각되기에 사실 아직도 그 결과를 짐작하기 힘들다.

 

선거는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에서 활동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 상황에 대한 공약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에서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에 대한 회고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개인의 됨됨이나 역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권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히 정당 등 집단의 성격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래의 상황을 반추해보자.

세월호와 메르스, 보육대란, 그리고 냉전적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의 피폐와 위기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국민은 이 과정에서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보다도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력함 혹은 잘못된 대응에 분노하게 된다. 있을 수 있는(?) 사고 자체보다도 그 사고를 거대한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잘못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부는 출범한지 3년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나 발언들로 보아 현 정부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불행히도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국민이 적절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보장받도록 주장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된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상은 아마도 기득권이나 거대한 자원을 소유한 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고 축적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간 그나마 형성되어 온 공공성에 의한 복지나 사회권은 비효율과 규제로 보아 해체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다수 국민들을 광범위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켜 기득권 집단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게끔 하고 있다. 양극화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반문으로 입을 막아버린다. 현 정권의 집권에 주효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공약은 권리성을 해체하고 자선의 수혜자로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악하는 것으로 둔갑하였다. 얼마 전부터 회자되는 헬조선, 흙수저 신드롬은 현 국민의 팍팍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미래세대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현 정권에 대해 성토해야 할 대표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연금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어렵게 마련된 사회보장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침해, 권리에 대한 해체이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복지국가의 초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토대인 사회보장제도들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비교적 적극적인 기초연금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이지만, 집권 후 박근혜 정부는 연금에 대해 미래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연금이 의도하는 수준의 생활보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인정과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프로그램이지, 제도 자체가 적자나 추가적 투자 없이 무한정 진행되는 영구동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최저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이라면 재정부담이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초연금은 지방정부에게 본질적 부담을 떠넘겨버렸다. 건강보험도 큰 금액의 흑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는 전혀 기약이 없다.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의 의미를 형해화시켰다. 현 정부들어 ‘세모녀법’이라며 시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개별급여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형태적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성에 대한 규정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부분이다.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는 매우 불손하게 여겨진 것이리라.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 대한 사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서 미력하나마 생활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지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특징적 모습으로 지역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역별 복지기준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자체적 보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보장, 노인수당과 같이 지역별로 독특한 보충적 성격의 복지급여 설정이 만들어져 왔다. 혹은 청년수당과 같이 과거에는 복지급여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2년 전부터 중앙정부(청와대)가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와 협박성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 소위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갑작스러운 제도 신설 등으로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나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 정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뜻에 반하는 복지 프로그램 설치를 방지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며 최근의 보육대란과 같이 지방정부에 재정적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 역시 국민의 복지수준을 결정적으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와 선친 때부터 꿈꾸어 왔다는 ‘복지국가’를 동시에 나열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들일 수 있다.

 

복지국가 운동의 관점에서 현 정권은 복지국가라는 미래상을 혼탁하게 만든 것에 권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의 확대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호도와 사회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대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이 자체는 본질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안들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복지에 대한 축소와 함께 구시대적·잔여적 정책의 관점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21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제도가 충분하다는 궤변을 보수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삼아 미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권리적 사회복지의 해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도 총선의 결과와 관련하여 의료 등 공공휴먼서비스 분야에 대한 영리화, 노동개악의 문제 등 현안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해서는 소통이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소통의 부재는 현 정권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권에 불리한 논의의 국면은 안보라는 문제로 문이 닫혀버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평화’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특징적 토대가 된다. 복지는 평화, 민주주의라는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 정권은 평화나 민주주의라는 복지의 기초전제에 대해 줄타기하듯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즐기면서 국민의 권리나 특히 복지, 삶의 질에 대한 이슈를 희석시키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평화정착의 사안들에서 현 정권의 대응력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능력 역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지난 3년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현 정권이 후퇴시키는 것을 용납해서는 곤란하다. 현 정부는 복지의 논의를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빈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 개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서구국가들은 정부개입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지만 국가의 정책적 개입 후에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의 빈곤완화를 위한 역할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OECD등 보수적인 국제기구마저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병을 지나치게 걱정 혹은 홍보하고 있다.

 

얼마 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예찬하는 뜬금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충성경쟁(?)’이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분야의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충성을 과시하는 것이 유리해진 정권의 분위기 탓이리라. 선거에서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합리성, 상식을 되찾는 것에서도 중요하다.

 

마치며

사실 이번 총선을 둘러싼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사드의 배치와 관련하여 소위 안보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야당은 분열과 그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그러나 정치공학적인 측면들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현 정권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이는 움직임들은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난 3년에 대해 ‘회고적’ 성격의 선거와 투표를 필요로 한다. 지난 3년 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은 현 정권과 같은 세력이 어떤 공약이나 미래 전망을 내어놓더라도 저출산, 양극화. 헬조선의 문제로부터 우리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대부분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선도성이나 혁신성을 지향해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현 정권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향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은 없다. 우리 국민 다수에게 복지권이 확장되어가는 미래는 없다. 21세기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전망은 없다. 산업화 시대 이데올로기로의 복귀이다. 현 정권에게 대기업, 토지재벌, 수구세력의 독점적 이익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 인권, 평화보다 중요하다. 심판이 필요하다.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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