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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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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2:43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이하 NGO 모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받은 권고의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타 모든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행 일정, 그리고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위의 권고들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3가지 우선순위 권고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NGO 모임은 한국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덧붙였다. NGO 모임은 법무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관련 질의서


                                수신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지난해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했습니다. 최종견해는 총 2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1)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권고 3가지 항목은 주요 권고사항으로 채택되어 심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 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 권고에 대해 이행 기한이 명시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 방안은 2017년부터 실행될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 권고 (권고 15번, 45번, 53번)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최종견해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 권고에 대해 1년 내에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권고들에 대해 이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이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관련 (최종견해 단락 1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15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할 것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위의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국회 등 공공장소에서 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 혹은 반성소자 차별 선동 행사) 관련 행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항목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1.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형사처벌 관련 (최종견해 단락 45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45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할 것
 -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번 자유권 심의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등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관련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와 관련하여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국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7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입 직전까지 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정권이 바뀌며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 부족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는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 여지없이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한국 정부에게 내리는 유례없이 강력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 사면이라는 권고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처음으로 내린 권고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은 유엔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관련 (최종견해 단락 53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 단락 53번에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할 것
 -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할 것 

 

해당 권고와 우려사항은 지난 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해 조사활동을 펼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씨의 출국 기자회견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허가된’ 집회만을 합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허된 집회면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1-3. 위의 각 권고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자유권 위원회의 기타 최종견해 관련

 

2-1.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 최종견해 이외의 다른 최종견해들에 대해서도 차기 자유권 심의 때까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유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각각의 권고에 대해 차기 자유권 심의 보고서 제출 예정일인 2019년 11월까지 어떠한 이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당장 이행이 어렵다면 해당 권고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권고들이 올해 2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실행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내용이 2017년부터 실행될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 자유권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

 

기업과 인권
 -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유권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것 
 -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차별금지
 -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여성에 대한 차별
 -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
 -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할 것
 -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
 -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할 것
 -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할 것

 

반테러조치
 - 반테러 법률과 관행이 자유권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형제 
 -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자살
 -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할 것

 

고문 및 부당한 대우
 - 자유권 규약 제7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것
 -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활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 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이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
 -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할 것
 -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군대 내 폭력
 -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
 - 군대 내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할 것.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님. 
 -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할 것

 

구금시설 내 상황
 -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할 것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갈 것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것
 -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것
 -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할 것

 

난민신청자의 구금
 -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개정할 것
 -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할 것
 -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것
 -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할 것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생등록
 -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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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극적인 교착상태를 두고 이리저리 말들이 많다. 대체로 북미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두 가지 유형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정상간 긴장과, 백악관 및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의회, 즉 미국 내의 긴장이다.

칼럼_181012(1)조선일보
사진: 조선일보

이러한 긴장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들먹이던 허풍을 버리고 김위원장과 회담에 나설 것에 합의한 이래 지속되어 왔다.  8월에 보도된 권위있는 기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을 막는 것이 백악관의 중론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두고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 미국의 대다수 고위관료와 워싱턴 정계에 맞선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워싱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한 역설적 모순은 지난 17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효과만 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라는 개인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동북아시아에게도 유익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둘러쌓고 진행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회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군대의 철수와 분쟁위험 감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뿐 아니라, UN 제재조치 중지 시 기업 및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점은 두 정상간 회담에 통역사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몸짓과 표정, 가벼운 대화를 통해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보지 못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현장을 담은 짧지만 매우 의미있는 영상들이 퍼져 나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간에 벌어진 격변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모두 결정적인 이유로 지각변동 같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김위원장은 선친에 비해 강한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통령은 한국을 독재에서 벗어난 1990년대의 실용적이며 현대적 진보주의의 근원으로 다시 이끌고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미국 정계와 정책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외교정책 성과가 될 듯 하다.

미국은 2001년에 지난 10여 년간 조심스레 다져온 다자간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북한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날려버렸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이다. 이 시점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이나 경제지원 등의 약속, 심지어는 외교관계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길을 비켜주었고, 추가로 UN 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한다면 추가적인 돌파구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UN 제재조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한국 정책이 결국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 제재완화 문제는 제73차 UN총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UN 제재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왜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이토록 UN 제재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설명이 된다. 과거 북미합의를 파기한 정당, 그리고 현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을 비롯, 바로 그 정당에서 그러한 결정에 동조한 많은 이들이 현재 권력의 절정에 서있다. 당시 그들의 해법은 제재와 강압이었고, 그것이 현재 그들이 가진 전부다. 일부 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거기에 북한의 무기생산능력을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이 가장 약해진 지금, UN을 한국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고, 백악관의 분열에 중요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문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내부의 다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는 미국 내 논리적 협력자가 없다. 미국이 충분한 성공과 의지를 보여줄 때, 한국은 이제 동맹국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성명서로 짐작해 볼 때, 현재 그는 백악관 존 볼튼 계파의 편에 섰고 직접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문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만이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UN의 대북제재 완화를 막아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결국 남북 경제협력과 비핵화의 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볼튼과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이끌어 낸 당시, 그들은 북한을 도발했고  결과로 공화당 집권 전에는 없었던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안보 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역할로 수행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카드도 김정은 위원장 눈 앞을 어른거린다. 반면에 UN과 백악관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힘을 잃고 있다.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단독으로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UN제재의 중단을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이 특정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그 대가로 UN에서 지지세력을 모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지지의 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지고 힘이  빠진 미국이 또다시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이고 과감한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금, 2018/10/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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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래의 외신기사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대비하여 대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속하기 위하여 한국 내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백년은 이후 유엔사라는 주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난 수 십년간 동북아 지정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애매한 군사집단이 한반도 내 잠재적인 도발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진두하에 일련의 행동에 나섰고,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선보인 한국 정부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내비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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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사령부는 일찌감치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차단하며 한국 외교전문가들에게 무력감을 안겼던 바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령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과시했다.

“[남북한]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와 한국에 주둔한 3만여 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육군대장의 말이다. 그의 이런 단호한 어조는 유엔사령부를 “강화”시켜 동북아 안보체계 내 확고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엔사의 오랜 캠페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 수 십년간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낸 종전협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 몸을 담았던 장교들과 군사전문가들에게 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동북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심오한 목적을 의미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동북아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역 장교는 “유엔사 강화를 향한 미국은 노력은 북한의 위협보다도 동북아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기존의 정전 감시용 목적과 함께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의 3개년 “강화”운동은 주로 유엔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성원, 즉 주한미군 등 다른 군사조직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교들을 배치하는 것에 주로 집중해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유엔사 내 미국의 협력자를 늘리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군사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3성 육군 장군인 웨인 에어(Wayne Eyre)가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었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비(非)미국인이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유엔사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엔사를 활력 넘치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워싱턴의 현실적인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내 전시작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작전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달 말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 국방부장관 정책고문은 “유엔사 부흥을 위한 노력의 기저에는 2023년 즈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것을 한반도 내 희망의 근거이자 회의론의 근거로 들었다.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유엔사의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다.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전 해군사령관으로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동엽 교수의 말이다.

한국전 직후에는 유엔사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가 백만명에 달했다. 멀리는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파견된 군대도 있었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며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은 주한미군이 대체했고, 오늘날 유엔사령부 내 몇 명 되지 않는 장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조직의 강화전략은 한국 내 저항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 7월 미 육군 숀 크리머(Shawn Creamer) 중령은 국제한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팽배, 사령부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강화’라는 용어의 부정적 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revitalization (강화)”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유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개혁”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헸다. 한편 로위 국제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유안 그레이엄 (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광범위한 안보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맞춰 유엔사령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강화도 광범위한 외교적, 전략적 목표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유엔사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해리스 (Bryan Harris)

목, 2018/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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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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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국내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지난 6/30 (제네바 현지시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 지위를 공식적으로 신설했다. (A/HRC/32/L.2/Rev.1)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지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우루과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2014년에 통과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결의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으로 임명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앞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 그리고 증오에 맞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처럼 국가를 방문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증오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2014년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수차례 권고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신설된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통해 한국에서 만연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차별이나 혐오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유엔독립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하는 국제 인권 기준들을 국내에 소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환영한다.

 

▣ 참고자료 1.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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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개국) 
그루지야,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프랑스

 

반대 (18개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모로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토고

 

기권 (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인도, 필리핀 

 

▣ 참고자료 2.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을 환영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336개 단체 - 연대체 소속 포함, 중복 제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6개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229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연대 (206개 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일, 2016/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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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수, 2016/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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