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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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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20:25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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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했던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화, 2025/07/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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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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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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