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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가 독자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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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가 독자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충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6:43

 

추가 독자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충수

출구 없는 과시용 대북제재 제2의 5.24조치 우려
실효성 없는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오늘(3/8)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금융 제재와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강화 및 북한식당 이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 오히려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만 불러오게 생겼다. 정부의 대북압박 과시를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방침으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고장 난 자동차를 멈출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모든 출구를 끊어버린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대화와 협상만이 긴장의 악순환을 해결할 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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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외신 기자회견</h1> <p> </p>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3일(수) 오후 3시~4시, 서울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li> <li>주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li> <li>주관 : 참여연대</li> </ul><p> </p> <h2>취지 </h2> <ul><li>북미 대화, 남북 교류협력, 대북 제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단과 입장 발표</li> <li>남,북,미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향후 활동계획 발표 </li> </ul><p> </p> <h2>기자회견 순서</h2> <ul><li>사회 : 김민우 (NHK,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li> <li>발언1.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진단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li> <li>발언2.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li> <li>발언3.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he End the War!! 캠페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국제사회에 바라는 제안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li> <li>발언4.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제안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질의응답</li> <li>순차통역 진행</li> </ul></div>
수, 2019/04/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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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h3>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h3> <p>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p> <p> </p> <p>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p> <p> </p> <p>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p> <p> </p> <p>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p> <p> </p> <h3>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h3> <p>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 </p> <p>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p> <p> </p> <p>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p> <p> </p> <p>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p> <h3>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h3> <p>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p> <p> </p> <p>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p> </p> <p>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p> <h3>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h3> <p>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p> <p> </p> <p>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p> <p> </p> <p>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959&PAG…;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strong>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strong></p> </blockquote></div>
토, 2019/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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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일괄 철회해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정동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 TF 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 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7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대북 식량지원 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span></span><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연합뉴스</span></span></p> <p> </p> <p> </p> <p>"유엔 대북지원단체 4곳에 제재 면제 승인",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면제 늘어" 2019년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보도된 기사들이다. 기사만 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p>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 강철 및 기타 금속류와 같은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추가로 발표하였다.</p> <p> </p> <p>언뜻 보면 위에 나열된 물품들은 인도적 지원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금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 기구(주사기, 살균 장비, 초음파 장비, X-ray 장비 등)와 식수 장비(식수 탱크, 파이프, 보일러 등) 그리고 농업 자재(관수 장비, 온실용 파이프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이들 접종을 위한 주사기 지원도 주사기 바늘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p> <p> </p> <p>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북한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과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NGO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기구 및 NGO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재 면제가 필요할 경우 활동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 <p> </p> <p>나아가 제재 위원회는 2018년 8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p> <p> </p> <h3>대북제재 강화돼도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h3> <p>먼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지원 물자의 종류와 수량, 전달 방법과 경로, 전달 예정일, 물품 전달에 관련된 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실제 물자 전달 과정에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과는 다른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제 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자에 따라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제재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현재까지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1건(2019년 4월 10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p> <p> </p> <p>제재 면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안보와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례로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8월 31일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5개월 후인 2019년 1월 18일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 지역 보건소와 유치원 등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식수 및 위생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11월 15일 제출되었지만 2019년 1월 31일이 되어서야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p> <p> </p> <p>분야에 따른 선별적인 제재 면제 경향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4%인 1090만 명으로 2018년 발표한 1030만 명보다 60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만성 영양실조(stunting)를 겪고 있다.</p> <p> </p> <p>이처럼 영양부족을 겪는 인구의 증가는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으로 2017년 대비 9% 하락하여,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건, 식수 사업과는 다르게 농업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은 제한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5월에 3건, 10월에 1건이 인도적 지원 단체가 속한 국가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제재 면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p> <p> </p> <p> </p> <h3>보이지 않는 대북제재</h3>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6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84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북한 각 학교에서 열린 개학식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 학년을 맞아 전국 각 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p>유엔 제재 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또다시 거쳐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제재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회원국의 대북제재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별 회원국 판단에 따라 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p> <p> </p> <p>현재 대부분의 대북지원 물자들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세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의 북한 내 반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부를 둔 한 인도적 지원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을 통관하지 못해 아직 물자 전달을 못 하고 있다. </p> <p> </p> <p>더불어 유엔의 금융 제재와 회원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특히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 기관과 민간 업자들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및 개별 회원국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경우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리스크 감수를 꺼린다.</p> <p> </p> <p>그 결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어린이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를 중국에서 구입 후 전달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송금을 거부하고 있어 대금 지급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 <p> </p> <p>한편 한국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받는 과정은 국제기구나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보다 더욱 험난하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 소속 인도적 지원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p> <p> </p> <p>한국 소속 단체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의 물자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자료는 북한 사업 담당 기관과의 사업 합의서 그리고 지원할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판단 여부 등이 있다. 통일부의 반출 승인은 물론 유엔의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 사업 담당 기관과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고 업체를 통한 물자구매 입찰 또는 계약을 선행하기란 개별 단체들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p> <p> </p> <p>우여곡절 끝에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제재 면제 신청서 제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사례로 한 한국 소속의 인도적 지원 단체는 2019년 초 통일부를 통해 유엔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한미워킹그룹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청서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p> <p> </p> <h3>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 필요한 때</h3> <p>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견지와 이해관계를 떠나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서술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 <p> </p> <p>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에서 보장된 식량, 식수,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결화와 함께 한국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180&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strong>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strong></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목, 2019/04/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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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금, 2019/04/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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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급작스럽게 개최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스몰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 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 원장도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식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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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주6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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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수, 2019/07/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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