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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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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 투표율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8:15

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16.2%

  2) 은평 22.8%

  3) 종로중구 20.0%


2. 당직선거

  1) 관악 18.3%

  2) 서대문 17.5%

  3) 강남서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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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3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NCT런쥔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광주웰치과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담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욱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눔치과의원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승연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예슬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채연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금희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해인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영 양성은 양세경 양수옥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채현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희룡 위라겸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진 이병철 이복순 이사랑치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원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튼플러스치과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미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영 전현주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장석 주해은 주혜명 즐거운치과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모수 치과의원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수환 황예음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훈영

화, 2020/04/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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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비정규직)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및 우대
나눔기획팀
(대리급)
– 홍보 기획 및 재단 브랜딩(홍보 콘텐츠 기획, 운영)
– 보도자료, 기사 작성 및 언론사 대응, 관리
– 정기 간행물 기획, 발행(소식지, e-뉴스레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 SNS 및 기타 온라인 채널 운영, 기획, 제작, 관리
– 홈페이지 유지, 일반 관리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별도 계약 운영 중
– 한국여성재단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는 자
– 3년 이상의 홍보 또는 유관업무 경력자
– 협업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대외협력 경험자 우대
– 업무 유관 전공자 또는 관련 직종 근무자 우대
– 디자인 프로그램 기본 활용 가능자 우대(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등)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0년 4월 22일(수)~ 4월27일(월)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는 있는 자에 한함)

 

2) 면접

예정일 :   2020년 5월 6일(수)  오후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 무  시 작 일  : 2020년 5월 11일  / 협의 가능
    근무기간(예정) : 2020.5.11~(총 15개월)

4. 급여 및 복지
–  내규에 따른 급여 반영

5. 문의  경영지원팀 강영아 과장 (02-336-6456)

 

1. 첨부내용 : 나눔기획팀(홍보업무)채용 재공고

수, 2020/04/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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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장을 목표로 국제사무국의 투자와 지원을 받아 한국지부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모금 채널의 목표를 세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개인후원자 개발

 

▣ 주요 책무/담당 업무

  • 거리모금(F2F) 및 TV모금(DRTV) 채널 등을 통한 개인후원자 개발
  • 모금 콘텐츠 생산 및 커뮤니케이션
  • 외부 모금 전문 에이전시 관리
  • 모금계획과 예산 수립 및 평가와 수입 모니터링(에이전시 정산 및 ROI 관리)
  •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 새로운 모금 채널 탐색

 

▣ 주요 역량 및 경험

  • 모금 및 마케팅 프로젝트(영리/비영리) 경력 3년 이상
  • NGO활동에 대한 이해
  • 국제사무국과의 협의를 위한 영어소통 역량
  • 엑셀을 포함하여 내부 툴을 통한 계산능력

 

▣ 채용 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0년 5월 8일(금) ~ 5월 24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0년 5월 25일(월) ~ 5월 26일(화) 중
  • 면접일: 2020년 6월 1일(월) ~ 6월 3일(수) 중

※ 면접 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30분) -> 대기(10분-면접관이 테스트 결과물 확인) -> 구두면접(40분)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6월 4일(목) ~ 6월 5일(금) 중
  • 출근예정일: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 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10시 선택 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복리후생: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휴가제, 명절선물, 건강검진, 4대보험

 

▣ 지원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교육이수/자격사항 누락없이 작성요망
  • 국∙영문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국∙영문 자기소개서의 경우 국문 및 영문 각각 제출 요망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개인후원개발_담당_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개인후원개발_담당_박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기타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20/05/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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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합니다. 

2.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3.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 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5.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20. 5. 11.(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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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2020.05.11.)
월, 2020/05/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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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5/22(금)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070-5129-5446)

■ 여성가장 및 자녀  29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곽 봉 Ο 창신모자원
2 권 은 Ο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 김 금 Ο 청주해오름마을
4 김 나 Ο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5 김 명 Ο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6 김 수 Ο 의정부지역자활센터
7 김 영 O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8 김 윤 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9 김 해 Ο 청주해오름마을
10 박 경 O 김해지역자활센터
11 박 서 O 창신모자원
12 박 하 O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3 신 은 O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4 안 지 O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15  양 선 O 꿈나무사회복지관
16  양 수 O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7  오 정 O 태화모자원
18 이 선 O 한국미혼모가족협회
19 이 수 O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0 이  O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1 이 인 O 창신모자원
22 장 미 O 상록모자원
23  장 주 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4 장 효 O 상록모자원
25 전 난 O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26 최 영 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27 한 병 O 여주지역자활센터
28 홍 금 O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29  홍 수 O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여성활동가  8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강 연 O 이천여성회
2 김 경 O 안양나눔여성회
3 김 해 O 새움터
4 남 수 O 안동YWCA
5 송 도 O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정 하 O  한국여성노동자회
7 최 수 O 서울여성노동자회
8 최 혜 O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금, 2020/05/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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