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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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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3:40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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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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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규정에 의거하여 그룹원 10명중 6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11차 정기 이사회

해산 결의서를 제출한 결과에 따라 57그룹은 해산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0-4755

월, 2015/07/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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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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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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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논문과 동영상/웹툰 두 부문에 대해 엄정한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두 부문 모두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논문 부문은 한희정씨의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창작과 법의 역할”이라는 논문이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동영상/웹툰 부문에서는 임시조치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주신 오상우씨와 공공데이터 관련 웹툰 작품을 보내주신 엄성혜씨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소논문 부문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 동영상/웹툰 부문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각 부문 수상자들과 소논문 수상 자료집(PDF)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17 오픈넷 공모전 소논문 수상작 모음집

수상자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응모해주신 여러분께도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번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 오픈넷 공모전 수상자

– 소논문 부문

[우수상] 한희정(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창작과 법의 역할」

[장려상] 김세민(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EU,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착안하여」

[장려상] 김현욱(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장려상] 황세현(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STS와 부르디외의 이론의 상호 보완을 통한 정보 사회론의 기술 결정론 비판과 주체성의 부활, 그리고 정보 사회 운동」

– 동영상/웹툰 부문

[우수상] 동영상 – 오상우, <댓글 조작보다 무서운 것은 댓글 삭제>

[우수상] 웹툰 – 엄성혜, <공데(공공데이터) 여신의 전설>

[장려상] 웹툰 – 김인국, <하나의 권위>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1/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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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명단은 2017년 8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 (#0038 문자후원)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화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혜 김선화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관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정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치범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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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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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영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태병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숙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형주 세브란스치과의원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미란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유경모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명종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수진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언주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아 임경윤 임경자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누리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해영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애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수환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숙(미즈필치과)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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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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