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논평배경1.jpg)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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