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졸속으로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성토 이어져
명백한 의료민영화 비판, 보험 가입자 편익·권익 훼손 위험 제기
일시 장소 : 05. 25.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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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25)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이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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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소액진료비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 실손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를 더 많이 요구해 소액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공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에게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기록,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등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낮은 건강보험보장성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마저 민간의료보험사의 개인정보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입법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편의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소위 ‘실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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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엄법 개정안은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진료기록 갈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폐혜와 규제를 논하기 전에 편의성에 대한 관심만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의 자료전송의무 부여는 병원-보험연계로 이어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은 개인질병정보 집적의 합법화라는 점, ▲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 즉 누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 기 도입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 ‘간소화’로 보이지만 실제 고액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거라는 점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은 OECD 평균수준의 보장율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개선 입법을 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을 편하게 쓰게 해주기 위한 현재 논의는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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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는 “실손형의료보험청구 간소화라는 입법취지나 그로 인한 편익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주체·영역별 인권 및 보호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의 보험료청구 간소화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들 중 소액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고액·비급여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의 제3자 집적·재결합 위험의 최소화와 개인민감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 및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불이익 최소화 관점”에서 ▲중계·전송대행기관과 관련 전용 전산시스템 개발·관리운영, 민간보험사들에게 보험금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형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포괄적인 건강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비디지털화 상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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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그간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를 나몰라라하던 금융당국과 국회가 갑자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서 일사불란하게 보험사 숙원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을 밝히며, 실손보험의 왜곡된 운영을 제대로 손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규제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공보험 보장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이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이라는 점, ▲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묵살한다는 점, ▲ ‘전송대행기관’ 지정은 정보 유출과 집적 우려가 크다는 점, ▲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급 및 갱신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 민간전자차트와 민간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다른 민간 핀텍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여야 하고, 접수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핀텍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청구간소화’라는 프레임이 애초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허상이라며,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실시간 전자형태로 갖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사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으로 자동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며 국회논의과정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하고 금융위가 사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졸속심사로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안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을 편의로 접근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실손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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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으며, 지정토론 외에도 환자단체,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활성화를 초래하고 국민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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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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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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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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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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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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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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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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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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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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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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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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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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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지앤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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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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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기는커녕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과 갑질에 시달릴 것이다.
‘청구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형태로 갖는 것이며 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 갱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설령 소액보험금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고액보험금은 더 많이 거절당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며 매번 보험료를 폭등시키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무려 9.2조원으로 전년대비 11%를 늘렸다. 이런 보험사의 무한 돈벌이에 정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예컨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오로지 보험사들이 전자정보를 축적, 갱신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게다가 이 법에서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을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전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료중계를 맡긴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 의원 다수,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전송대행기관’을 두자고 하고 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목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보험개발원이 ‘공공적’ 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연합체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역대 원장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 출신이고 9~11대 원장은 퇴임 후 다시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을 정도로 밀접한 유관기관이다. 이런 곳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집적한다는 것은 보험사에 환자 정보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환자들의 청구 편의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분산시켜야 하며, 전자정보전송은 불허하고 비전자적 방식으로의 전송만 허용해야 환자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냉혹한 행태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법안심사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들은 졸속심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폐가 있다. 소위가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의결을 먼저 하고 성안은 금융위에 위임해 금융위가 이제야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고 있는 법안이 소위 논의의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16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계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이 필요없다는 복수의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어떻게든 보험사들을 위한 법안통과를 속히 강행하겠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조바심이 이런 졸속과 직무유기를 낳은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최소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해야 할 상황이다. 입법 기관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관련 법안을 임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5. 3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0편
(발행일 2020.04.03)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4편
(발행일 2020.05.15)

Q. 탈석탄 금고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은 4년에 한 번씩 예산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 업무를 진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요. 이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투자’를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는 것이 바로 ‘탈석탄 금고’입니다. 여기서 ‘탈석탄 투자’란,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사업 등 석탄발전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탈석탄 금고는 왜 필요한가요?
A. 교육청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배치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습니다.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재생에너지로 인해 경쟁령을 빠르게 잃어 가기 때문입니다.

Q. 해외에서도 탈석탄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A. YES!현재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 철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2020년 3월 기준)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17편
(발행일 2020.06.12)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특집 –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고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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