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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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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3:21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00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불법으로 채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덮을 수 없는 진실’ 


최경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검찰이 봐주기로 무혐의한 것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돼... 경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어불성설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 총선넷”)는 지난 3월 3일 최경환 의원 등 총 9인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하고(1차) 각 당에 낙천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에 대한 취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입장은 검찰수사 결과(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별첨)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취업청탁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취업청탁으로 인해 황당하게 공기업에 채용될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큰 상처를 입은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며, 19대 국회의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측이 나서서 의원실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킨 바가 있고(감사원 감사결과/검찰의 수사결과/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청년단체들로부터 올해 1/6일엔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3일엔 경제민주화와 을들의 총선연대,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에서 최악의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3/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됐고, 2016 총선넷이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2016 총선넷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발표에 따르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을 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으로 꼭 뽑혀야할 다른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기적처럼 채용됐음에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측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실세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봐주기 수사’일 뿐이다.
 
국정감사와 공기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평가받는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청탁이, ‘채용 기준 내에서의 아주 단순한 부탁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실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는 최경환 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전 부이사장, 실무를 총괄했다가 기소된 권00실장 등은 일관되게 ‘최경환 의원실의 연락마저도 당연히 최경환 의원의 뜻으로 해석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00를) 최종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좌진에게 이야기하니, 보좌진이 이사장이 직접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사장이 당일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언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기적보다 더 황당한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채용사건’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자세한 부연 설명 자료 별첨)
 

또, 최경환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화고,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하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아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에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가 정말 큰 위기라며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밀어붙였었다. 얼마 전까지는 곧 경제가 망할 것처럼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실업과 일자리 불안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채용 청탁 문제는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많은 진술과 증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번 채용청탁 비리와 관련된 ‘몸통’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허위사실’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자숙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국민들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 별첨1.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별첨2.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 별첨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 별첨4.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별첨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 별첨6. 1/6 청년단체 공동 보도자료
▣ 별첨7.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별첨8.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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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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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교사·방조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위법 정황 속속 드러나
국회 청문회서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 되어야


2016.8.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신규지원채무)은 2.4조 원으로 지난 2015.10.29.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2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진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과정과 적법성은 차치하고서 결정된 지원내용에 대한 적절성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심지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날짜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작성날짜보다 열흘 가량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16.6.30.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배임 교사·방조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복수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를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의 작성은 2015.11.4.이고 4.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는 2015.10.22.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참고한 자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그 조사내용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추가자금지원을 결정한 정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로서 진행한 것이고, 이 실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을 포함하여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이 실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한 결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만을 수사하고 있으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최경환 등 당시 참석자들 모두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손실 규모를 3조 1,007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회계분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애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는 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백한 분식회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있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2016.8.23.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조선업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화, 2016/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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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
총선넷은 무죄, 유권자단체 탄압과 괴롭히기를 즉시 중단하라.


- 검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3인에 대해 추가 소환장 발부
- 또 파주 총선넷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검찰이 또 소환 조사하겠다고 검찰 출석 요구... 진짜 문제가 되는 새누리당 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경이 시민사회 괴롭히기, 흠집내기, 보복하기, 겁주기에만 주력
- 지난 7월 달의 총선넷 주요 실무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큰 문제, 선관위 고발 내용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추궁하며 총선넷 흠집내기식 조사 진행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현재 총선넷은 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로 활동)는 최근 검‧경이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근‧이승훈‧이광호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및 겁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했던 검‧경이 위 4인을 넘어 또 다른 3인에게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입니다.(별첨 출석요구서 참조)

 

 이번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검‧경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국민주거권 확보 및 주거복지 운동 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2016인천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

 

 위 3인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선넷의 주요 실무진이 아니었고, 실제 이들이 받는 혐의가 서울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박인숙 대표), 서울 노원구의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최창우 대표), 인천 남동구의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김명희 협동사무처장)에서 있었던 “낙선투어 기자회견” 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후보자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정책적 과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것이 어떻게 추가 수사 및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검‧경과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총선넷을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자행했고, 마치 총선넷 뒤에 음험한 배후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7월 14일부터 있었던 총선넷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도 총선넷이 마치 야당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처럼, 음습한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또 총선넷에 또 다른 배후세력이나 연계세력이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내용과도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2016총선넷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사회의 선거 대응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독립적‧독자적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그 모든 분풀이와 보복 행위, 또 흠집내기 및 왜곡하기를 총선넷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6총선넷과 해당 단체들은 일단 검‧경의 부당하고 과도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석하더라도 2016 총선넷 실무진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유권자 캠페인 탄압에 엄중히 항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상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검‧경 일각에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활동은 지극히 합법적‧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현행 선거법 테두리와 선관위의 안내를 충실히 따라서 온라인 중심의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선관위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안내해준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부근에서의 기자회견”을 딱 1회씩 개최한 것이(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만 낙선투어의 시작과 끝이라는 측면에서 2회 개최) 어떻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석연치 않은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고발해 시작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황임에도 검찰(고양지청)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 실무진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 역시 경찰마저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전국적 범위에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기조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회와, 또 총선넷 참여 단체들,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소속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하여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7.14일 총선넷 출두 시 발표된 입장문)

 

 

 

 

▣ 붙임 1.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월 초 2016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수사 확대 사실 확인

 

 

 

 

▣ 붙임 2.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 경찰 출두에 임하는 2016총선넷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수 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의 사무실(사무실로 사용된 참여연대)을 비롯하여 2016총선넷 활동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2016총선넷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배후’를 찾겠다며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사안도 아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권력이 자의적 법적용과 과잉대응을 예사로 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강변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사주한 ‘배후’와 ‘공동정범’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선거운동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며 이를 활용했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2016총선넷의 독립적인 활동을 야당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배후를 수사하라 촉구하였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맞장구치는 등 시민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 집권여당은 2016총선넷의 활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가 고발한 2016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낙선투어),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 역시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선관위는 매번 옥외 기자회견 현장에 나왔지만 ‘구멍 뚫린 피켓’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제지한 바 없다. 또한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이벤트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2016총선넷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worst 10, best 10”이벤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허용되어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명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과 활동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역사에 정확히 조응하는 활동이었다.

 

 설사 그 중 일부분에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불법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다. 2016총선넷이 누군가의 배후조정을 받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정치적인 표적수사이다. 반면 2016총선넷 활동과 유사하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여러번 진행한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 우리는 보수단체의 옥외기자회견도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으로 합법적이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과 내일 안진걸, 이재근, 이승훈, 2016총선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6총선넷이 진행한 유권자운동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당함과 죄 없음을 밝힐 것이다.

 

 2016총선넷은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검경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의 권리를 앞장 서 옹호 대변하며,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제도는 물론 공권력의 편파적 남용을 유권자와 시민의 이름으로 뜯어고칠 것이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2016.07.1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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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최경환이 범한 잘못(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가운데 으뜸은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의 잠을 깨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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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경제부총리가 된 최경환은 초이노믹스라는 그럴 듯한 명칭의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기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힘써 만들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의 틀을 허물었다면, 거기에 대못을 박은 건 최경환이다.

최경환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50~60%였던 LTV를 70%로 높이고, DTI도 60%(이전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완화했다. 주택구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된 것인데, LTV 및 DTI완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도 차마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자. 최경환은 재건축을 대폭 용이하게 만들고(재건축 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등), 주택청약제도 역시 유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했다.

한마디로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민 여러분들이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더 많은 불로소득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전매차액을 노리십시오. 이래도 집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억원으로 폭증했다. 특기할 건 주택담보대출규모가 이명박 시대 5년간 93조원이 증가한 반면, 박근혜 정부 4년간 무려 14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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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미지: 아주경제)

부동산 경기부양에 올인한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투기 부추기기에 올인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바와 같다. 금융위기 이후 잠 들었던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이 깨어나 세상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강남과 서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부동산투기괴물은 초이노믹스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정책실패(차라리 재앙이라는 말이 정확하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괴물을 깨워 자산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고,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며, 가처분소득을 크게 줄이고, 국민경제를 병들게 만든 최경환의 죄를 감옥에 들어간 최경환은 과연 인지하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모를 것이다.

 

 

금, 2018/0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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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목, 2017/02/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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