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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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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20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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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화, 2015/1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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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제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출을 이끌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2년 연속 감소

몇 가지 통계가 제조업의 위기를 드러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14년 기준 1490조391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종 중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4.7% 증가했으나 전자(-4.6%), 철강(-4.1%), 화학(-2.2%) 등이 감소 추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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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소폭 반등한 뒤 꾸준히 하락해 작년 4.2%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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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도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은 지난 10월 -15.8%를 기록해, 낙폭만 따지면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수출입이 실제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질무역손익을 보면 보다 확연하게 교역 조건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기준년 2010년)하고 있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55년 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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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열한 각종 데이터들이 혹시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통계 속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을 찾았다.

안산 : 반월공단의 손님 없는 ‘깡통매점’

안산 반월공단에는 특이한 모습의 매점이 있다.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깡통매점’이다. 이 매점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다. 현재 반월공단에만 100여 개 이상이 영업 중인데, 지역 노동자들과 밀착해 있는 상점인 만큼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 반월공단에서 ‘화랑매점’을 운영 중인 조원만 씨

▲ 반월공단에서 ‘화랑매점’을 운영 중인 조원만 씨

안산에 33년째 거주 중인 조원만 씨(55세)는 9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컨테이너 매점을 열었다. 공단이 점차 규모를 갖춰가던 때였다. 조 씨는 도로에 오가는 화물차들만 봐도 최근의 지역 경기를 알 수 있다면서 기자를 직접 가게 앞 신호등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예전에는 거의 (차가) 밀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잠시 밀렸다가 금방 풀리잖아요. 보다시피 저기 빨간 신호인데 차가 없잖아요 별로. 항상 차가 쭉 많아야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물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반월공단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김숙자(가명) 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다.

▲ 안산 반월공단

▲ 안산 반월공단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을 장착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옮아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PCB 생산업체를 운영중인 하모 씨는 안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면서, 고용을 줄이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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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다. PC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이윤서(가명, 23) 씨는 “3개 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에 12명,13명 이렇게 줄었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당일에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 한 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전략시장에서 추락하는 삼성 스마트폰

안산 반월공단의 PCB 업체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하청사들이다. 올 3분기에만 8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고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시장점유율 24.5%로(출처 : Canaccord Genuity), 애플(출고량 4800만대)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출고량으로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의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로 낮다. 나머지는 갤럭시A, 갤럭시J, 갤럭시Z 등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다. 삼성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왔고, 이들 시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중저가 제품을 개발해 왔다.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그렇다면 신흥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중국과 인도를 놓고 보면, 불과 3년여 전까지 삼성은 이들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다. 하지만 한때 20%를 넘었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인도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내주게 될 전망이다. 삼성의 점유율은 대부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테크팀장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신흥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거제 : 죽어가는 지역경제, 사라지는 일자리

경상남도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사 중 두 곳(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조선의 도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조선소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 덕에 평균연령도 36.1세(출처 :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보 고서)로 전국 평균보다 3.7세가 낮다. 지역 상권도 대부분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을 주 소비자로 해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시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정문과 남문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고, 그들이 먹고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권이 확장된 결과다.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앞 거리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앞 거리

아주동 거리에는 신축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가게나 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였다”면서, 당시에는 방(원룸)을 짓는 즉시 나가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오다보니 비어있는 점포나 방들이 많다고 말했다.

▲ 거제시 아주동 상점가의 밤거리

▲ 거제시 아주동 상점가의 밤거리

아주동 밤거리에는 고깃집, 술집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고깃집을 열었다는 한 가게 사장은 처음 문 열었던 3년여 전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2015년 추정치

▲ 국내 조선 3사 영업이익, 2015년 추정치

본격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는 조선사들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구조물은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를 뜻한다. 그런데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고가의 시설 비용이 드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글로벌 석유 시추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접거나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하다”면서 “2016년 상반기만 지나면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한 척(부유식 가스저장재기화 설비)이 유일하다.

유가 폭락과 경영진의 과욕… 조선업 위기로 이어져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해운업체들이 선박 건조 발주량을 늘리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해운업 업황이 대폭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중소 조선소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 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고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해 석유시추시설(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7월 유가가 사상최고치(140.70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해양플랜트 사업은 활황을 구가했다. 대형 상선 한 척의 가격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양플랜트는 시설 하나당 평균적으로 5~6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유례 없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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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업의 산업 구조를 연구해 온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해양플랜트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여름 이후 고유가가 끝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 시기 이후 발주자들이 의뢰했던 플랜트를 안 가져가거나 인수 시기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손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 3사는 서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발주자인 세계 오일 메이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지나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받아놓고 경험 없는 조선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수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로라도 수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조선업 위기는 ‘하청, 해양플랜트 위주 성장의 위기'(뉴스타파)

정부는 여전히 ‘창조경제’ 동어반복

제조업 침체는 단순히 통계 수치 상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곧 일자리다. 취재진이 안산과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팍팍한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조업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국민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창조경제 외에 다른 대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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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 산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악화를 창조경제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취재진은 3명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 왼쪽부터 이동걸 교수, 송원근 교수, 이병천 교수

▲ 왼쪽부터 이동걸 교수, 송원근 교수, 이병천 교수

성장동력을 새로 일으키키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벌은 재벌대로 성장동력을 잃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새로 커나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 생기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동국대 초빙교수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저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의 산업정책이라면 정부 지원의 효과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경제 잉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도 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건 혁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는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목, 2015/12/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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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부의 자금지원 압력’  주장,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주도

부실경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만 난무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경위 낱낱이 밝혀야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관치금융 심화시키는 기촉법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6/8(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사자중의 한 명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공연히 부실만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점은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干與)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할 뿐이다.  

 

관치금융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회생계획 입안 등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촉법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현상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도 없이 그저 편법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안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적당히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미봉책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연대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목, 2016/06/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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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분식회계 의혹” 에 대해 산업은행에 정보공개청구

1)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책임규명·분식회계 의혹 확인 위한 경영관련 자료

2)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 확인 위한 여신지원현황 등 자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9(목)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규모 부실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008년 이후 분기별 프로젝트별 실행예산, 2016년 4월 14일 정정공시 관련 세부내용 등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와 채권자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 현황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산업은행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구조조정의 재원조달 방법에만 경도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부실의 원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그 경영에 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 그 책임소재는 물론, 대강의 구조조정의 규모와 효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그 전반에 대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드러난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부실과 의혹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원인과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에 앞서,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책은행의 개혁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책임규명·분식회계 의혹 확인 위한 경영관련 자료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이를 대단히 위험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정공시 이전) 공시되어진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대우조선해양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하였는지 각종 회의록 등 문서

 

<표1> 대우조선해양의 단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 원)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당기순이익

720

2,517

1,370

7,432

7,436

5,775

4,017

영업현금흐름

△ 5,233

△12,681

△ 7,747

△ 310

△ 1,336

△12,796

△3,199


3)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4월 14일 아래의 <표2>와 같이 정정공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상기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각 프로젝트 별 내역

 

<표2> 대우조선해양 정정공시 내용

 

내 역

금 액(억 원)

2014년

2013년

총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

4,321

6,056

계약금액 증액 추정오류

4,443

773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

257

2,424

9,021

9,253


4) 2008년 이후 분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별 실행예산(재계산 검증 등을 위하여 전체 프로젝트 일체) 
- 조선·해양·특수선·건설 등의 분류 정보, 프로젝트명, 수주금액, 총예정원가, 수익인식액(누적 및 당기), 발생원가(누적 및 당기), 공사진행률, 청구금액(누적 및 당기), 회수금액(누적 및 당기), 청구미수금 및 청구외미수금

 

5) 위 4)에 부수된 정보로서 각 프로젝트별 분기별 결산 시 수주금액 및 총예정원가의 변동 내역

 

6) 프로젝트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성고 확인서 및 분기별 사진 등

 

7) 2008년 이후 분기 말 현재 대출금 잔액(금융기관, 만기 등 명시)

 

8) 2008년 이후 회사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및 외주 등)를 인원 및 인건비 등으로 구분한 자료


9) 2008년 이후 조선, 해양, 특수선, 건설 등 구분별·공정별 가동률


1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년 실사보고서

 

○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여신지원현황 등의 자료

1)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 및 채권자 등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성과에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업은행에 보고해왔으며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한 것 등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


2)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 관련 현황
 ※ 각 문서의 문서번호, 생산일자, 담당자 표시
 ① 여신지원 현황(집행일자, 상품명, 여신조건, 지원규모 등) 일체
 ②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 원문 일체
 ③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④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⑤ 산업은행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⑥ 산업은행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목, 2016/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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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 2016/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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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월,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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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7/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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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교사·방조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위법 정황 속속 드러나
국회 청문회서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 되어야


2016.8.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신규지원채무)은 2.4조 원으로 지난 2015.10.29.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2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진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과정과 적법성은 차치하고서 결정된 지원내용에 대한 적절성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심지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날짜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작성날짜보다 열흘 가량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16.6.30.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배임 교사·방조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복수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를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의 작성은 2015.11.4.이고 4.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는 2015.10.22.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참고한 자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그 조사내용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추가자금지원을 결정한 정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로서 진행한 것이고, 이 실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을 포함하여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이 실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한 결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만을 수사하고 있으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최경환 등 당시 참석자들 모두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손실 규모를 3조 1,007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회계분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애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는 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백한 분식회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있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2016.8.23.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조선업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화, 2016/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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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금, 201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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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9/2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103조 제2항 신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정부 방안은 한국은행이 출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한국은행이]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권과 관료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편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전통적 역할인 ‘최종대부자 기능’ 이외에 소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한 그 역할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동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천착과 고민 없이 그저 입으로만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운위한 것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책은행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차원에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자본 감소와 같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임.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을 변칙적으로 자본확충 업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위 및 자금지원 등의 금지)”로 하고,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

 

수, 2016/09/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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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방안은
편법과 미봉책으로 점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허송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정확한 미래예측에 근거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보호대책 절실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위 주도에서 법원 주도로 전환해야


산업은행은 어제(11/10) 대우조선해양 노사확약서 제출을 조건부로 하여 산업은행의 1.8조원 출자전환 및 수출입은행의 1조원 영구채 매입을 골자로 하는 <산은・수은, 대우조선해양(주)재무구조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 정부가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더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https://goo.gl/JLnyYn)는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과연 이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가 제대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막후에서 지휘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별관회의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또 다른 편법과 미봉책으로 위기를 이연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만을 속절없이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정확한 미래 예측에 근거한 현실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작년 10월의 서별관회의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존권을 도외시한 정책 담당자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하다.

 

 

이번 자본확충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거나, 최소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뒤에 숨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8일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신규자금 공급은 없다”고 공언했던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의 발언에 배치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 포함된 10대1의 구 주식 감자 방안에 따라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가 또 다시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추궁 역시 간단히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왜 지난 6월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국유재산인 금융위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 하락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선업 부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분식회계까지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덮기 위해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정부는 작년 10월 서별관 회의를 개최할 즈음에 사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과 실질적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송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진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만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온 몸으로 차가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어제 발표된 방안에서도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노사의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노사확약서만을 재촉하는 채권단의 모습만이 노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방안이 내포한 모피아의 꼼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수출입은행이 기존 부채의 일부 상환을 전제로 1조원의 영구채를 매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자본으로 계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금 상환 가능성이나 우선 순위 등에서 통상적인 채권과 다른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영구채가 이런 특성을 지녀서 대우조선해양이 그것을 자본으로 계리한다면 마땅히 이를 보유하게 되는 수출입은행은 이를 출자에 준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위법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영구채는 자본적 특성을 지녔지만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정착시켜야 할 국책은행이 취할 태도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수명과 역할을 마감한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은 철저히 기업의 실질적 회생이나 노동자의 보호나 전직 지원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구현하기 보다는 철저히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채권단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하여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전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손을 떼고, 법원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회생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회는 먼저 작년 10월의 서별관 회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난맥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해고의 위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해 기촉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우리나라 도산 절차가 기업구조조정의 본령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현대화에 입법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금, 2016/1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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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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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목, 2017/04/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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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회계팀장(상무),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회계분식 규모·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해 처벌 대상·수위 제한적
사건의 심각성·회계분식 근절 위해 감사위원 등에 법적 책임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진행함. 회계분식을 통해 감추었던 대규모 손실을 갑자기 인식하면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은 국회 청문회 등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져 갔음. 심지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음. 
  • 청와대와 재정·금융당국은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2조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책은행, 금융당국,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안으로 확대된 바,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됨. 
  •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을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32303). 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과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최고경영진 2명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이란 사안의 심각성과 회계분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계분식의 책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함. 이를 통해 회계분식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위원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감사위원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오늘(7/25)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회계분식이 이루어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담당 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2. 주요 내용

1)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 및 외부감사팀에 대한 유죄판결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과 기타(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범죄 행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해당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허위기재하고 회계분식을 감추기 위해 발생한 후속사건을 은폐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2)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감사위원들의 혐의


○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정보가 객관적으로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등이 회계분식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음. 
  • 전직 감사위원인 피고발인들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인 동시에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회사 수주현황, 주요 프로젝트 공사 진행 상황, 회사의 자금 조달 관련 결정, 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 등에 참여하였음. 특히 피고발인들이 참석한 2012년 내지 2014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의안 중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업무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로서, 이사회 논의 과정을 통해 회계분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안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가 장기간, 상당한 간극으로 계속되어 대외적으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이나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회계분식 징후 지적과정, 금융감독원의 기획감리 과정 등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분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감사위원으로서 아무런 감사행위를 하지 않음.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이들 범죄의 종범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허위로 평가한 뒤 거짓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 이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회계분식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 따라서 범죄 공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감사위원의 의무 방기가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회계정보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해야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 비록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감사위원으로서 가진 권한을 통해 회계분식의 징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감사위원이 정확한 분식액이나 상세한 분식 절차를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회계분식의 고의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 대해서 감사위원에게 그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향후 대표이사 등이 주도하는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의 혐의


○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과 재판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회계분식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함. 회계분식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회계분식임을 알면서도 감사인의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회계와 관련한 실무 총 책임자로 실무자들에게 명령·지시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게 보고되기 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계분식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4)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의 혐의


○ 외부감사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기준 위반 수용을 지시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감사수행을 제지하고 회계법인 내 지위 및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감사의견 허위기재를 지시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함. 
  •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 속한 공인회계사들과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도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따라서 감사팀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도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5) 결론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 및 정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감사위원과, ▲대우조선해양 회계팀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한 전직 회계팀장(상무)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게 부실감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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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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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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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중공업·대우조선,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투자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평 바다매립에서 손 떼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경남 거제 사곡만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하고 40만평의 산을 깎아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와 대기업 건설사, 실수요자조합(삼성중과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토목개발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 실수요자조합에 겨우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만평 부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또한 1000만원을 출자하고 10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삼성과 대우는 이 산단에 4460억~892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 평당 192만원, 부지매입비만 960억 원~1920억 원, 해양플랜트공정위한 매립지 지내력 보강비 평당 700만원 추가 투입) 해양플랜트사업실패로 십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8만 명의 노동자(원·하청포함) 중 절반을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가 이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시, 뒷배가 되고 있는 경남도,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향서에 불과한 입주의향서를 사업승인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중은 2018년까지 7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공시, 오는 5월 1조50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도크 8개 중 2개 가동중단, 전 직원 순환휴직, 협력업체 절반 정리, 전 직원의 임금 10%도 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강제 휴업을 해놓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수십 억 원은 나몰라하면서 수천 억 원을 신규투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삼성중이 진정 해양플랜트부지가 필요하다면 매립승인 받고도 방치한 사곡혁신지구 11만평, 배후부지 12만평을 이용하면 된다. 풍력발전생산기지로 사용하던 한내공단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삼성중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는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8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의원들은 전 사원들에게 전파했으며,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경남도, 국토부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면서 “삼성중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유효하다”며 산단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와 면담에서 “삼성중과 대우조선 두 대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삼성중과 대우조선은 이미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없음”을 밝힌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조선이 경남 하동군 갈사만산단에 투자했다가 승소해 약 90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처럼, 삼성중도 지방권력과 정치권의 참여강요 등 갑질에 휘둘렸을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껌 값’ 수준인 1000만원 출자금과 입주의향서가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을 매립해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신임 남준우 삼성중 사장은 산단에 투자할 능력도, 필요성도,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든지 포기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삼성중노동자협의회와 거제 시민을 기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가장 큰 ‘악역을 맡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예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남지역의 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2. 8.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민주노총거제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 등 20개 단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세일교통노동조합
금, 2018/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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