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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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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0:20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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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왜 국민의 돈을 분식과 감독소홀 혐의를 덮는데 사용하는가?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 선행해야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 이하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등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가 또 다시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용하듯이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여 상법상 주요주주의 위치에까지 있는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어물쩡 이 문제를 “눈먼 돈”으로 덮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산은과 금융위는 손을 떼고 채권단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회생가능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추가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연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은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산은이 또 다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산은의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관한 한,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되고,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산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 과실 부분이다. 금융위는 한편으로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마땅히 산은을 잘 감독하여 자신이 보유한 국민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처연할 정도로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국민의 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손실 복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지원 계획안은 이런 정황을 모두 논외로 한 채, 덜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 두 곳이 막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폐 논란 속에서도 금융위가 억지로 그 끄나풀처럼 붙잡고 있는 기업회생촉진법( 소위 “워크아웃”) 절차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돈을 넣겠다는 것이다.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 분담이나 추가 지원도 알려진 바 없고, 주주에 대한 그 흔한 “감자”조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방안이 정상화방안이라며 발표될 수 있었는가? 혹시라도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위가 보유 중인 주식이 감자 조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손실확정과 관련자 문책을 회피하려고 한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만만한 국책은행만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자산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사실상의 배임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산은이 어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위와 산은은 이제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채 석고대죄하고, 그 대신 채권단이 법정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실 분담과 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재산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일, 2015/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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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8/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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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EP_Logo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card-design-kdb02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목, 2017/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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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화, 2016/08/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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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 제공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쪼개기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존재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남구의회, 마포구의회, 서초구의회에서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70건 집행한 사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동구의회, 구로구의회,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pdf




감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감사원의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872,580원을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 의원은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이 555,600원이고, 개인 용도의 혈압약을 구입한 비용이 872,580원으로 총 1,428,1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해당 약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넘는데, 감사원의 조사 자료는 140여 만원에 대한 내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4건 5,184,800원)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경우 수행비서가 나중에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상값'을 추후 결제하다 보니 의장이 국외에 나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해명인데, 이 결제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몰려 있기에 정말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악구의회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때 지역 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복'과 '신발'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악구의회가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두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등산복 전문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낸 2018 지방의원 의정 활동 가이드북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주요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 사례를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라 본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두 번으로 쪼개기 집행했다고 의심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음을 확인,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가 '쪼개기' 집행으로 지적한 강동구의회, 성동구의회의 집행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1초 차이로 지출된 것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했다는 것인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의원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주말에 전혀 사용 내역이 없거나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의회가 있는 한편 주말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의회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40건의 표본을 추려 그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강남구 신사동의 스시집, 관악구 봉천동 낙지집, 여의도 해산물 식당 등에서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데, 과연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길래 지역을 떠나 서울시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괄하자면, 명백히 사적 이용이 확인된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문제 사례들에 대하여 이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서 대부분의 서술이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되려 지방의회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감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며,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목, 2019/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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