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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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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익명 (미확인) | 일, 2016/03/06- 18:49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포크레인 아저씨 어쩌면 내년엔 못 올지도 몰라요. 내성천 찾은 먹황새

- 묻지마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착한 토건’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839" align="aligncenter" width="550"]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 2014년 4월 하천공사 전의 내성천. 우안으로 왕버들숲이 잘 발달해 있다. Ⓒ 정수근[/caption]  

혈세탕진의 토건공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며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더구나 그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우리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망치는 데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강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를 이리저리 휘돌아 흐르는 사행(蛇行)하천이자, 아름다운 금모래가 넓게 펼쳐진 모래의 강 내성천이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토목공사로 그 원형을 잃어가면서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0" align="aligncenter" width="550"]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 경상북도가 진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내성천. 우리하천의 원형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2016년 3월 2일.Ⓒ 정수근[/caption]   자연제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왕버들숲은 다 베어졌고, 그 자리를 콘크리트와 돌망태 등으로 구성된 인공제방으로 바꾸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1" align="aligncenter" width="550"]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 자연제방 구실을 해주던 아름드리 왕버들숲은 베어져 폐기물로 버려졌다.Ⓒ 정수근[/caption]   필자는 이미 지난번에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사업’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알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찾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경상북도 하천과에 이른바 ‘이행 조처’란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개선지시대로 이행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현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2" align="aligncenter" width="550"] 강 가운데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사업 식의 준설공사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불필요한 제방공사는 하지 말아야

그러나 지난 3월 2일 둘러본 현장은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공사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태로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눈에 띕니다. 통상적으로 제방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벌인다면 그 주변에 보호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할 민가가 많이 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보강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 주변은 상당부분 산지이고, 나머지는 산지의 일부를 개간한 논과 밭들이 일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부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130억이나 들여서 그런 제방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농경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써 하천의 주기적 범람을 통해 농토가 비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범람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선진적인 하천 정책은 하천의 범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천변의 농경지 등을 사들여 범람원을 만들어 하류의 더 큰 홍수를 방어하기도 하지요. 가령 130억을 들여 불필요한 제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주변 농경지를 사들여 하천의 영역(범람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재해예방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3" align="aligncenter" width="550"]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 이처럼 제방 너머에는 민가는 없고 일부 농경지만 있을 뿐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별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상북도의 공사 이유는 영주댐이 완공돼 수문을 열게 되면 급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지형학자 오경섭 교수는 그런 우려는 댐 바로 직하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주에서 살면서 제방 바로 옆(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도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이 고향인 우병걸 농민(60세)은 말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제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수해는 없었다. 지금 하는 제방공사는 별 필요도 없는 공사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성천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막아서 강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건너편 제방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더라. 제방길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 말고는 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즉 기존의 제방도 홍수피해 후 새로 축조한 제방이라 그동안 홍수피해도 없는 곳에 무슨 수해방지사업이냐는 것입니다.  

하천공사로 망가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

필요성이 없는 토건공사로 망가지는 것은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이자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가는 희귀 물고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내성천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국내 고유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4" align="aligncenter" width="550"]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 정수근 이런 공사장에서는 흰수마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흰수마자는 여울과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이다.Ⓒ 정수근[/caption]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하천공사를 보면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란 것이 왜 있는지, 사후에 환경청에서 ‘이행 조처’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 마구잡이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판 모래는 제방을 보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공사장에서 살 수 있는 흰수마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정보호종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금모래강. 내성천의 가치를 일러주는 그 모래도 마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더 이상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내성천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묻지마, 토건공사”의 민낯을 보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5" align="aligncenter" width="550"]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 바위 위에 여러 마리의 수달의 배설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이곳 외에도 이날 수십 곳의 수달 흔적을 확인했다. Ⓒ 정수근[/caption]   공사 현장 구간구간 마주치는 것은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달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붉은새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흰수마자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6" align="aligncenter" width="553"]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 또다른 야생동물의 배설물. 주변 곳곳에 다양한 배설물들이 많았다.Ⓒ 정수근[/caption]   그러나 말로는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 갈 정도로 포크레인이 강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날 멸종위기종인 먹황새가 공사장에 날아와 있어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개체만이 몇 해 전부터 내성천을 찾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먹황새는 공사장에서는 그저 보이는 한 마리 새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7" align="aligncenter" width="550"]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 흰 동그라미 안의 먹황새. 공사장을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 3월이면 시베리아 등지로 떠난다. 작별인사를 하러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닐까?Ⓒ 정수근[/caption]   3월이면 이 귀한 먹황새는 이곳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아마도 마지막 이별의 시간일 것인데, 그 시간에 녀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해마다 날아와 겨울을 나고 가는 자신의 은신처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던 것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56848" align="aligncenter" width="550"]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 공사장을 찾은 먹황새. 마치 "내성천을 그대로 놔두라"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이대로 공사가 계속 된다면 내년엔 먹황새가 못 올 수도 있다. Ⓒ 정수근[/caption]   또 문제는 이런 식의 하천공사는 하천 주변의 습지와 완충지대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공사 이후엔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더 쓸려 내려갈 것이고, 빠른 유속에 의해 아래 무섬마을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의 홍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무섬마을의 그 귀한 모래를 더 쓸어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마을 무섬마을의 안전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묻지마 토건’을 넘어 ‘착한 토건’으로 

그래서 내성천 같이 잘 보존된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합니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성천 같은 특별한 하천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춘 새로운 하천공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착한 토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49" align="aligncenter" width="550"]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 왕버들숲을 다 베어내고 인공제방으로 만들고 있다Ⓒ 정수근[/caption]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천공사는 각각 나름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와 돌망태 같은 것으로 덮어씌우는 인공하천으로 개조하는 식입니다. 묻지마식의 토건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물론 제방공사나 하천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 같은 곳을 다른 하천처럼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해버린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0" align="aligncenter" width="550"]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 2013년도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보를 놓았다. 이런 정도는 하천이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하천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은 안된다. Ⓒ 정수근[/caption]   내성천(영주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절반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공사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내성천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51" align="aligncenter" width="550"]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 하천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버렸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정수근[/caption] 이제 ‘묻지마 토건’은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착한 토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토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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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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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탐조 체험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살기에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평탄한 숲길은 누구나 편하게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월 탐조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탐조는 좀 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새들을 보기 위한 필수 장비인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모형, 깃털, 새소리 교구 등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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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탐조를 함께 나선 이들은 한빛맹학교 초등어린이와  가족들 입니다.  빛이 아니라, 소리와 촉감으로 세상을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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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져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새 모형을 만져봅니다. 발은 몇개인지, 부리는 어떤 모양인지, 날개는 얼마나 큰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며 새의 모양을 손끝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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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만질 때랑, 호랑이를 만질 때랑 뭐가 달랐지?"
"깃털을 만질 때 감촉은 어땠지?"
"지금 소리는 아까 소리랑 어떻게 다르지?"
탐조를 진행하시는 이병우 선생님이 이 날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역시 특별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새이름을 맞춰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꿔!" "꿔!" 하고 한음절로 우는 새 이름은, 꿩입니다.
"소쩍따~ 소쩍따~"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 솥에 밥이 넘칠 정도로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소쩍새 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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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이번에는 새소리를 통해 새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까치 소리가 녹음 된 것을 틀어 놓고 잠시  기다리니,  까치가 저쪽에서 '깍깍' 거리네요~ 
자기 친구 소리에 반가와서 우는가보다 했는데,
자기 영역에서 다른 까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여긴 내땅이야'라는 의미로 우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박새소리를 틀어봤습니다.  이쪽에서  '삐~육삐~육' 소리를 내니, 반대편에서도 '삐~육삐~육'소리가 납니다.  이건 짝꿍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박새 수컷이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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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공원 군데군데에는 딱따구리가 만들어 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서 '따다다닥'  사람 입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나무를 쪼아  구멍을 내어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낳기 위해 이용되는, 사람으로 치면 산부인과 같은 곳입니다. 딱따구리가 살던 집은  워낙에 튼튼해서 다른 새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다른 새들이 살러 오기 전인 빈 둥지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고 어린 새들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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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점자를 통해서도 새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자 책에는 점자만 찍혀 있네요.  점자를 모르는 사람도 옆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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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았냐"는 질문에 여러 친구들이 "자장면이요"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지만,  깃털을 만진 느낌, 딱따구리 둥지를 만진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소리를 들으며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탐조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어린이와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소리와 촉감을 통해 함께 새를 만나는 체험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생명과 더불어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날의 체험이, 참여한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s. 광고 6/6(토), 6/26(금)에 진행되는 2,3차 시각장애인 탐조에 함께 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시민참여팀 02-735-7000)    
수, 2015/05/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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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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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오일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목, 2015/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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