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3월 7일 세계 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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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caption]
지난 3월 3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세계 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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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은수미의원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춘이[/caption]
두루미는 국내외적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겨울 우리나라에 월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의 두루미 현황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파괴 문제가 다뤄졌다. 또한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중서부 비무장지대 상황을 발언한 철원지역의 진익태 교장(철원두루미학교)은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연천지역의 이석우 의장(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은 군남댐 담수와 민통선 지역 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농업형태 변화로 두루미 서식지 변화를 설명하며 대체서식지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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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춘이[/caption]
경북지역의 달성습지와 해평습지의 상황을 발제한 정수근 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임희자 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자체의 인식과 행정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근 경기 김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비 산정을 통해 연간 재두루미 마리당 5천 4백만원, 두루미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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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역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어 대체서식지 조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했다. ⓒ이석우[/caption]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사)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토론회 이후 두루미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김인철 이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루미들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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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caption]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깊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철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두루미 서식 특성에 따른 논농사 유지와 농경지 보전은 중요한 과제이다,두루미 보전과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생태관광의 균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등의 자유발언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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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김춘이[/caption]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일동은‘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두루미 보전과 서식지 보호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16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별첨자료]‘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
천상의 새로 불리우는 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겨울철 진객이다. 국제 보호종인 두루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7종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 6,000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 중 30%인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등이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루미들이다. 이들은 매년 비무장지대인 민통선지역과 경북 해평습지, 경남 주남저수지, 전남 순천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며 사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리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두루미 보호활동은 한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두루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간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생태적 공존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두루미는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연하게 생겨난 비무장지대(DMZ)는 생물들의 천국으로 여겨져 왔다. 비무장지대의 넓은 농경지는 예민한 성격의 두루미에게 시야가 확보된 안정적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낮에 먹이터인 논에서 밤에는 여울이나 하천 같은 물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 평야는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연천의 두루미 서식지는 군남댐 담수로 물에 잠겨버린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매년 늘어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으로 감소하여 민통선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김포, 파주 등의 한강 중류 하천정비사업과 한강 하류의 신도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들은 먹이터를 잃어버려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흑두루미들은 4대강사업과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으로 내쫒기고 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들은 저수지 내 갈대섬 성토와 산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불법 건축 및 난개발 등으로 서식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루미가 처한 현실은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인류의 공동자산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위협에 내쫒긴 두루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천상의 새인 두루미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에 참석한 우리들은 위기에 몰린 두루미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2016년 3월 3일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
- 생물다양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볏짚 미수확존치) 제도 확대
- 두루미 서식지 주변을 천연기념물 특별 관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주변 거주 농어민들에게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제도 마련
-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전 방안 마련
- 지역별 실천 계획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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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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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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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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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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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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