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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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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3:05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기자회견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9명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각 정당에 1차 명단 전달하고, 부적격후보자들 낙천 촉구!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가 오늘(3/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등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총선청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역사정의실천연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강원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등 부문별‧의제별‧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한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질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 2차 공천부적격자 발표 계획,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캠페인 결과 발표 및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 계획, 유권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획, 약속(정책)운동 계획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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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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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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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각 당에 전달한 공문은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수, 2016/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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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수, 2016/08/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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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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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친박 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문제 불거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항고기각까지...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2016년 10월 12일 무혐의 처분하였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에 대한 고발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그것도 비공개로),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 2017/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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