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지역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51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이어진 약학정보원 내부감사는 약학정보원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주식회사화 시도를 반대하며 이 사태의 본질이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태만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사유화정책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학정보원은 ‘민법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이다. 약학정보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국내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의약품 정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의약품정보 관련 정부 연구 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약국 청구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PM2000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약학정보원이 가진 공익재단의 성격 때문에 국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쓰는 점유율 1위 청구 프로그램이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이러한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년간 수집된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미국에 본사를 둔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개인처방정보가 암호화된 채로 팔렸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 개인처방정보는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까지 업체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런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학정보원 관리 감독의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약학정보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배경에는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이 있다.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내용을 보면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예를 들고 있는 유비케어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SK텔레콤도 역시 불법적인 처방정보 수집 및 유통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약학정보원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사실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가 말만 바꾸어 연일 발표하고 있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 의료’는 국민 개인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기업들 맘대로 사유화하는 정책이 전제돼 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학정보원 감사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주장들은 정부가 나서서 민감정보이고 보호되어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이미 IMS헬스, 지누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검찰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기업 측 로펌들의 주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위법이냐는 주장 말이다.

 

결국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약학정보원에 대한 소유지분과 권한 등의 논란을 넘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6. 8.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화, 2016/08/16- 12:15
43
0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43
0

IMG_6207

[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43
0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The post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01/17- 18:09
43
0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3:13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