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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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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51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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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4()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4()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6대의제, 30대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과제는 인권, 노동, 민생, 환경, 평화 등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을 정선한 것입니다.

 

  1. 민변은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기관의 민주화’ · ‘기본적 인권의 실현’ · ‘노동의 권리 보장’ · ‘경제민주화의 실현’ · ‘한반도 평화와 및 환경권 실현’ · ‘민생문제의 해결’을 6대 의제로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5개씩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개혁과제 목록 및 책자는 별첨 자료 참조)

 

  1. 민변은 2018하반기 정기국회에서 30개 주요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국회에서 9월4일(화) 오후 2시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김용신 정책위원장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 3시에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 금일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에 민변 측에서는 김남근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최재홍 환경보건위원장, 조지훈 디지털정보위원장 등 8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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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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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거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오욕의 역사가 있다. 그간 사법부는 진보당 사건(1958년), 인혁당 사건(1964년, 1975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긴급조치와 소위 막걸리 보안법에는 ‘정찰제’ 판결로 응답하였다.

2010년 이용훈(76) 전 대법원장(2005~2011) 시절의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할 만한다. 그런데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 대법원장은 긴급조치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운 것이고,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퇴행적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의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의 기간 문제, 민주화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법률가조차 처음 보는 자신의 판례이론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힘 있는 정권에는 순응하겠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국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반하는 그동안의 퇴행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판결로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벌인 퇴행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용하여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긴급조치변호단 [직인생략]

금, 2018/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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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 13. 총선 전 정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 발표 이후 입국경위, 자발적 탈북인지 여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는 자는 그 조사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그러한 피조사자를 자유롭게 접견․교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오늘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 이메일로 접견신청서를 발송하였고, 전화통화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국정원 면회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신청서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5. 아울러 오는 5. 16(월)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긴급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긴급접견 경과보고 : 설창일 변호사

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당위성 (법리적 의견) : 천낙붕 변호사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기회탈북 의혹 해소 등) : 채희준 변호사

4. 접견진행

5.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신윤경 변호사

별첨1. 접견 신청서

별첨2. 접견 접수증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금, 2016/05/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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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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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낡은 규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률지원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7일 최종적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먼저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검찰이 김 대표를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항소심(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에서는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3D프린터’를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프린터’ 또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프린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본 판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히고,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겼다.” 고 밝혔습니다.
  1. 그러나 한편으로 본 재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삼디몰 김 대표가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아이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3D프린터를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위와 같이 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확대 적용한 삼디몰 사례 뿐 아니라 대기업 갑질, 이권과 관련된 협회의 견제 등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71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목, 2017/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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