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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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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51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11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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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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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시급히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라.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며, 7월 27일은 정확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째가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어,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발생했고 심지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다행히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남북의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쟁 위기에 전전긍긍해야만 했다.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다. 급기야 2017년에는 북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라, 남북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평화의 훈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절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5월 26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불가역적’으로 시급히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 ‘종전선언’의 선포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명시하였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갈등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며,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해 왔으며, 최근 북한 당국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위치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실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에 나선 것은 종전선언 선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전선언의 연내 선포를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간 지속되어온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런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며 그 시발점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이 선포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그리고 종전선언의 선포는 65년간 한반도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기형적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남북 주민의 염원과 시대적 사명인 종전선언의 선포를 가로막아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급히 ‘종전선언’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8.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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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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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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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2018년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월 상여금 중 39만 원,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을 뺀 나머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본급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 대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삭감해 온 대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월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으로 월 20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기본급 20만 원이 깎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8만 원, 연간 96만 원 상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빼앗기게 됐다.

2017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 1630여만 곳 중 72퍼센가 상여금을, 87퍼센트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상당수가 2024년까지 산업 범위 확대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다.

또, 고용주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려 할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도 덧붙였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조차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임금을 삭감하려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상한 상황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요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존 지지층은 달리 갈 데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면서 말이다.

더 근본에서는 2017년에 회복되는 듯했던 한국 경제가 최근 다시 ‘침체 논란’이 벌이질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 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석유값 상승, 신흥국 통화 위기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자 더 확실하게 사용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저임금·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한 지금,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운동 이후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은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저임금·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을 빌미로 대기업·정규직의 임금을 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임금”, 직무급제 등이 노리는 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개악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시간 파업을 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경고성 파업 선언과 집회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이 날치기 통과돼 5월 28일 강행 처리가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주장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안 상정 이후 2시간 파업 집회로는 어림도 없다. 사용자와 정부 여당을 물러나게 만들려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조직력을 진지하게 동원하는 실질적인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2018년 5월 25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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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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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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