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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성매매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및 경찰청장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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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성매매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및 경찰청장 발언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1:07

<논 평>


일명 ‘성매매 리스트’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작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22만명의 성매매 리스트’(언론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이 있는 경찰관 3명를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을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동안 경찰은 22만 개의 전화번호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확보해 이 중 5천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모집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일명 ‘성매매 리스트’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얼마나 큰 조직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또한 22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하기 위해 알선사이트에 가입하고 알선자들과 공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수사의 방향은 광범위한 알선범죄자들과 성매수자들에 대한 색출과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아닌 성매매여성들을 입건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수자 리스트에 포함된 40여명의 경찰명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성매매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여했던 복수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경찰관 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경찰관을 내사’하면서 성접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수사무마 청탁 등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일단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무마나 청탁 및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되는 만큼 엄중처벌이 마땅하며, 성매수행위는 단순히 성접대로 볼 수 없으며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 성매매알선 및 성매수행위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선언적이고 사건무마식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번기회에 성매매수사전담팀이 마련되어 전문적인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수사는 영역을 불문하고 수사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갈수도 지능화되고 범죄를 피해가는 사각지대에서 성매매/성산업업주들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져 성매매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년 2월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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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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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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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년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6년 9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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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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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제 1회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성매매문제 해결의 주체가 국가임을 인정하며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11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강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특히 성매매인식 개선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온 청소녀를 죄의식 없이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인 구매자들이 존재하고, 무리 중 가장 약자에게 할당을 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여전하고, 성매매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매매현장에 잡아두려는 너무나도 당당한 성매매알선자들의 작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 성매매발생 건수)에 따르면 인구대비 제주도가 성폭력 발생 3위, 성매매 발생 4위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6월 기준 제주도인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 수가 1만 명당 26.2개 업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에서 보듯 제주도는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듯 지난 8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성매매 적발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0배 급증했다’라고 확인 되었다. 이는 2년 사이 제주도가 성매매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집중단속에 의해 드러난 결과이며, 관광특구라는 미명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성매매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삶과 공존해 왔기에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도정이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수립보다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 성매매로 이어지는 관광문화와 접대문화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제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제주를 위해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라는 오명을 벗고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성매매금지 국가임을 알리는 사전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화․대형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한 성매매수요 차단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산업 축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기에 정책이행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16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여성의쉼터‘불턱’/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제주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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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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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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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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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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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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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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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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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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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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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정치개혁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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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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