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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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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8:17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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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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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Worst10 후보 선정 온라인투표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선관위의 자문 받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은 억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하는 선관위에 법적으로 맞설 것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 그러나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총선넷은 서울시 선관위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과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단지 2016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반대한다는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 별첨 1 : 안진걸공동운영위원장 고발 관련 선관위 공문 사본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목, 2016/04/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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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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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
월, 2016/04/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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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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