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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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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4:04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피난나온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녹아내린 핵 연료봉은 현재 어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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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모니터링 날짜 : 1월 27일(수)

날씨가 추운 가운데, 계양산 도룡뇽이 6타래 알을 낳았습니다.

남아있는 추위도 잘 이겨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21/01/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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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원대화

#온라인정기총회

#정기총회

1월 26일, 2021광주환경운동연합 온라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회원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월 20일(수) 오후 7시, 줌회의장을 개설해놓고 회원들이 접속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 시작 10분전이 되었는데 3명 접속.

‘회원님들 왜 안들어오시나요? ‘ 속마음으로 말해보며 또 기다렸습니다.

7시 5분전에 되자 한 두명씩 접속이 이어졌어요.

아~~ 우리 회원님들이 온라인 회의에 너무 익숙하셨던 것입니다.

시간 맞춰 접속해주시더라구요.

어느새 접속하면이 한페이지를 넘기고 두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중간에 조금 늦게 접속하신 분들까지 포함해 31명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버스안에서,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누군가는 카페에서 접속했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는 각기 다르지만 온라인 줌 회의방에 모두 모일 수 있다는 건

신기술(??) 덕분입니다. ㅋㅋ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광주환경연합 회원모임과 회원소통을 위한 사업들을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원대화마당의 주제인 회원모임, 회원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중

어느새 회원모임 유치전으로 뛰어든 회원모임인

모래톱 홍기혁회장님과 물한방울 흙한줌의 국윤주 회장님. 시사모의 최홍엽회원님….

서구지역 회원모임을 제안한 이은진 회원님

이에 화답하며 함께 하겠다는 이병님회원님

 

회원챌린지활동과 회원모임의 원데이 클래스를 제안한 김희련 회원님

올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조진상 회원님, 박병섭회원님, 이병님회원님

쓰레기 없는 여행과 채식여행을 제안한 박산천 회원님.

최근 회원에 가입하고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 참여한 김정원 회원님.

회원이 기획하고 제안하는 번개 모임을 제안한 신석기 회원님

직장을 옮겨 활동이 뜸해졌다며 오랫만에 얼굴뵈서 반가웠던 서영주회원님,

회원들의 재능을 기부받아 진행하는 재능기부 원데이클래스와 비건 모임 제안한 정린회원님,

특히 정린회원은 온라인 회원소통이 활발해졌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석기회원이 제안한 번개모임을 사무처에 부담주지 말고 회원이 기획, 실행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원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신민정회원님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길어졌지만 모두가 집중해서 함께 대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대면해 낯설었지만 광주환경연합 회원이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온라인 회원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제안에 지지와 상호토론을 통해

2021년 회원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이 제안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회원활동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연합 #회원대화마당 #회원참여 #회원모임

금, 2021/01/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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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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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기사 보기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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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온라인총회 #회원과함께

1월 26일, 저녁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장 참여 회원을 최소화하고자 대부분의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현장에서는 1테이블에 1인이 착석할 수 있도록 좌석을 일정 간격을 벌여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각자의 공간에서 접속한 회원들이 좁은 모니터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라인 화면의 밀도는 높고, 현장의 밀도는 낮게….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연결하는 신기술(?)을 사용한 정기 총회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여

5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1부 총회를 마치고, 2부 회원상, 공로패 시상까지 8시경에 종료되었습니다.

1부 총회는 안건이었던 감사보고 안, 2020년 사업 및 결산 안, 임원선임 안,

2021년 사업 및 예산 안, 기타 안건(대의원 선출)이 상정되고 회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사업 보고는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

이날 이철갑회원이 신임 공동의장으로, 김길수 회원이 신임 감사로,

정린, 박병섭, 박산천회원이 신임 집행위원으로

이경희정책실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임 공동의장 이철갑회원(좌측)

신임 집행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정린 회원(좌측)

2부 시상식에서는 회원 이경옥회원과 박경아회원, 오용환회원께 녹색회원상을,

지난 10년동안 감사로 역할해주셨던 김정민감사님께는 공로패가 수여되었습니다.

회원상을 수여해 주신 임낙평 고문, 박경아회원, 이경옥회원, 최홍엽의장

토, 2021/01/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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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매해 2월 2일로 기념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습지’ 중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화성습지’, ‘시화호 대송습지’, ‘한강 하구 장항습지’입니다.
이곳들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역간척(재자연화)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전향적인 변경이 요구됩니다.

‘화성습지’의 일부인 화성(간척)호와 염습지 전경입니다.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를 비롯해 35종이 넘는 멸종위기.희귀 조류를 부양하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142)로 2018년 지정되었으며,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알락꼬리마도요.붉은어깨도요 등 몇몇 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조속한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순규

습지는 “물의 저장, 수산업, 생물다양성, 여가 선용과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최근 “대기와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즉, ‘탄소 격리 및 저장고’ 역할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물과 습지 표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산소 생산’은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천연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끝판왕인 거죠!

안산과 화성에 걸쳐 있는 시화호 대송습지. 큰고니, 혹고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등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새들을 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 대부(상동.고랫부리)습지처럼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안산환경재단

경제적 가치도 그 어떤 생태계보다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UN 새천년생태계평가(MA)와 네이처 등은 습지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생태계 유형이라고 못박습니다.
일례로 열대우림보다 더 큰 생물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구상 천연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금전적 가치는 연간 47조 4천억 달러. 숲은 연간 22조 4천억 달러.)
습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의 도랑과 시냇물을 비롯해서 하천, 강, 연못과 저수지,
바다와 갯벌, 심지어 논과 늪, 둠벙, 옹달샘 등 물이 일정한 정도를 덮고 있거나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는 등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토층인 툰드라지형도 습지이죠.
물이 뭇 생명에게 그러하듯 모든 습지는 아주 낯익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강 하구에 자리잡은 장항습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오랜 기간 자연스레 생성된 천연의 습지는, 아름다운 버들 군락으로 유명하고,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의 월동 및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등 수많은 조류와 생물들을 품고 있습니다.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람사르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모든 습지가 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습지에 수만 마리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 물새가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새를 기준으로 습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물새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습지의 생태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지의 보전, 곧 인간과 생명의 살길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습지와 생명”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물과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자연 보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며, 지속가능한 삶 그 자체입니다.

 

수, 2021/02/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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