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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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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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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⑩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 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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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좋은 직장을 찾아보기 힘들까?”, “어떻게 하면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399명이 참여했고 48%의 응답자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기)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용안정(16%), 임금(12%)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어서 지난 2월 20일 오후,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열었다.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응답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 것이다. 포근하고 맑은 토요일 오후였음에도 총 11명이 희망제작소까지 찾아와 참석했고, 자신의 일 경험과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말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을 나이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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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연령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과 지역, 직장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사진은 가면을 쓴 상태에서만 찍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맞장구 칠 만한 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금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 근로조건 꼽았다”

이 좌담회의 1차 목적은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임금과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제공이라는 조건에 더 많은 응답이 몰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11명 중에서 설문 당시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은 응답자는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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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중 다수는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좋은 일’이 되려면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우면 근로조건이라도 충족됐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F: 임금 수준은 직종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공개돼 있으니까, 대체로는 감수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로조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고, 겪어봐야 아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이 중요하죠.

E: 임금은 당연히 중요하죠. 임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높아지는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임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꼽은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A: 연봉이 2,000만 원대라고 하더니 실제로 입사해 보니까 이것저것 빠지고 바뀌고 해서 월 140만원밖에 안 돼요. 방세가 30만원인데요. 그런데도 같이 졸업한 다른 친구들 보면 그만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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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정말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해서 그렇게 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D: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기업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했는데, 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지만 행복해진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성인이지만,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지쳐서 연애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탈모까지 왔었다니까요.

J: 저도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고릅니다. 근로시간만 지키게 해 주면 임금 깎아도 돼요.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막내 직원이 “제발 하루만 일찍 퇴근하게 해 주세요” 했어요. 자취하는데 양말 빨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정도면 임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요.

B: 즐겁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회사에 있으면 내 삶이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특히 회식이 많아요. 술 마시라는 강요도 심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해요. 주말에도 집들이 같은 걸 하면 다 참석해야 하고, 남자친구 있냐 없냐 꼬치꼬치 캐묻고요. 그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직장인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직장맘인 I와 K는 양육 때문에 근로조건을 임금보다 우선시 했다고 답했다.

I : 저는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하고 지금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 전 직장에서는 업무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고, 자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장을 바꾼 거예요.

K: 저도 급여가 꽤 괜찮았던 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급여가 적은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양육 때문이었어요. 여성들은 특히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급여보다는 근무조건이 우선일 수 있죠.

특히 대학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는 K는 “학생들 상담을 해봐도 근로조건을 임금, 고용안정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전제는 있었다고 한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 환경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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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채용 공고, 혹은 근로계약과 실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D: 지금 회사에 입사할 때, 분명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30분 퇴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점이 좋아서 지원한 건데, 와 보니까 ‘오전 7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 일반적이에요. 야근수당은 전혀 없고요. 부가적인 복지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제발 계약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J: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면접 다 보고 채용 결정된 다음에야 근로계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상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기밀을 다루는 회사도 아니면서 ‘퇴직 후 3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이런 식으로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비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A; 저는 학교에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특기가 있는 직원을 뽑는다기에 지원한 건데, 지난 반 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잡일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파일에 라벨 붙이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4년제 대학 나와도 그런 일 한다”고만 해요.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도 중요하다

A씨의 이야기는 ‘적성’의 측면과도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무‧직업 특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세부 조건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는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일’(6%),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 항목보다 높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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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 중에도 적성과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 인문계로 진학했다가 취업 때문에 이공계로 전공을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찾는 게 급선무고, 찾았다면 그 분야로 가기 위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야근이 많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D: 저는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기 싫은 일은 무슨 일이건 중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지간한 기업은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도 넘는데, 그렇게 뽑은 스펙 좋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의욕도 없고 창의성도 없이 일하도록 하는 건 낭비잖아요?

B: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다른 부서 일이 많다고 계속 잡무를 시켜요. 잠깐 도와줬더니 잘 한다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제 일로 돌리고요. 그렇다고 디자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을 해도 시들해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느냐 아니냐도 ‘좋은 일’의 핵심적 요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F: 간호사가 전문직이라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취급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술하면서 기구 던지고 욕하는 의사들 많은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일을 못 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한 농담을 안 받아줬다든가 하는 이유여도 그래요. 의사 눈 밖에 나면 해고되기 쉬우니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A: 제가 만 19세가 안 돼서 취업한 건데도 술 마시라고 강요하실 때 정말 난처해요. 벌써 성추행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화장 안 하고 출근하면 “나 오늘 네 얼굴 안 쳐다보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고요. 저를 직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안정, 차별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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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좋은 일의 6가지 기준 중에서 근로조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차지한 ‘고용안정’(16%)은 역시 중요한 요건이었다. 다른 조건이 좋아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 저희 업계는 마흔 되기 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계속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저는 스물아홉에 경호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서른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이런 현실이라면 긴 시간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H: 저는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직장을 잃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법 만드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3개월간 새 직장을 못 찾아서 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마릅니다. 더 힘든 건, 정규직들이 ‘갑질’을 할 때예요. “너희는 2년에 한 번 바뀌니까”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해요. 그 분들이라고 대단한 스팩 가진 게 아니라 1980~1990년대 여건 좋을 때 우연히 맞아서 취직했을 뿐이면서요.

좋은 기업 인센티브냐 나쁜 기업 처벌이냐

노동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눈 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들에 대해 물어봤다. 설문 응답 항목으로 제시됐던 내용 중에서는 좋은 일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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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건 노동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강요한 기업 또는 상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반강제 야근이라는 문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H: 저는 나쁜 기업에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오죽하면 저 혼자 팟캐스트라도 만들어서 업계의 나쁜 관행을 낱낱이 밝힐까 생각중입니다.

K: 저는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이익 중심으로 가면 나쁜 기업들이 더 숨어버리고, 직원들도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기업이 실업급여도 안 주려고 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도 못 하게 막고, “고소 할 테면 해봐, 우리는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듯합니다.

E: 좋은 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펴더라도 그 전에 나쁜 기업들,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가족의 직장 체험 의무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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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설문 항목에는 담지 못 했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기됐다.

J: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F: 저는 어려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이를 의식해서라도 기업 문화들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D: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일하는 사람이 권리와 법적 기준을 알아야 개선이 될 것입니다.

D씨의 말처럼 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도 “불편해도 조금 참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할 것이다”(I), “사회를 바꾸려면 각자 공부도 더 하고, 선거 때 한 표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F) 등 의견들도 나왔다.
또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희망제작소에 이 일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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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찾기 전문가 토론회’로 이어져

‘좋은 일 찾기’와 관련한 희망제작소의 다음 활동은 전문가 토론회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2월 24일 열리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요구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물론,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부디 단순명료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그처럼 단순명료하게까지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면 하나씩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 뜻만큼은 통하리라고 믿는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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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퍼레이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후 해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울러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정권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녹여,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는 ‘나비행진’입니다.

 

‘나비행진’  퍼레이드는 가장행렬 형식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가면과 코스튬 제작부터 행진 참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도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하셔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즐기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과 인사동길 일대 가장 행렬 퍼레이드

– 참가 신청 및 문의 :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김혜진 실무자  02-6715-0898 / [email protected]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 주관 : 3.11. 나비행진 기획단

 

 

금, 2017/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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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마음을 담아 차린 건강 밥상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한살림요리-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쉽고 간단했던 일도 막상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곤 하지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이 되어본다는 것일 터인데 사실 그 일이 완벽히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니 말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좋아하시는 것, 몸에 좋다는 것, 또 맛보여 드리고 싶은 계절 별미….

서투르지만 당신이 흡족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곁에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살림 요리 –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재료

 

재료 

돼지목심살 600g, 사과 1/2개, 방울양배추100g, 양파 1개, 현미유

*돼지고기 밑간 : 다진 마늘 3큰술, 미온 3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칡소스 : 생칡즙 1/2컵,설탕 1큰술, 미온 1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진간장 1큰술, 유기쌀올리고당 2큰술

 

만드는 방법 

1
돼지목심살에 잔 칼집을 넣고 분량의 밑간 양념에 15분 정도 재운다.
2
방울양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다.
3
양파는 1cm두께로 링 모양으로 썰고, 사과는 1cm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4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돼지목심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5
④의 팬에 생칡즙을 따르고 1/2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졸이다가 나머지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6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방울양배추, 양파, 사과를 굽는다.
7
접시에 ④의 돼지목심살과 ⑥의 채소를 담고 칡소스를 곁들여 낸다.
월, 2017/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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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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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치카와 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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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오면 하늘의 풍선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장에 막혀 날아가지 못하는 풍선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P씨의 이야기입니다. 연 평균 8% 증가, 전체 국민의 3.9% 차지!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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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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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5_단호박 1 사본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 농사용 비닐 양쪽을 맞잡고 고랑 끝까지 가다보면 금세 밥때가 돌아올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지요.

5_단호박 2 사본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손이 없어 서운하네요. 무, 당근, 우엉씨 뿌렸고요. 단호박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일을 마쳤습니다.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화, 2016/04/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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