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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제 12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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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제 12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9- 10:59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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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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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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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쉐@살림워크샵  9/13 (일) 오전 11시~오후4시

 

“지구를 생각하며 화장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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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우리 몸을 생각하며 아름다와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9월 마르쉐 전체 안내는 여기를 봐주세요. http://m.blog.naver.com/marcheat/220473197093

  •  
월, 2015/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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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사무실 이사일정: 12. 12.(토) 오전 8시부터~(사무처는 11일 오후부터 이사준비 시작)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처 업무가 11일(금)부터~14일(월)까지 원할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 및 전화 미설치) 급한 용무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무선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원팀장 이동화 010-9947-9920, [email protected])

- 이사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민변 새사무실고사 및 현판식+2015 민변 송년회

2015새사무실고사현판식+송년회 웹자보

-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 민변 새 사무실을 위해 민변 고문이시자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새로 글귀를 써주시기로 하셨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12. 21.(월) 17시 30분에 현판식과 고사를 지내려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드리겠습니다.

- 고사 및 현판식 이후에는 18:30부터 인근 베라체 웨딩홀에서 ’2015 민변 송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이 두 행사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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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불허할지 허할지를 결정하겠다는 D-Day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7일 또는 8월28일에 예정-

 

강원도는

“현재 계획 중인 오색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이 발견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산양 서식지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길 산양은 행동반경이 극히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나다니는 바로 그곳이 산양 서식지입니다. 만약 설악산에 사는데 지리산까지 놀러 갔다가 다시 설악산으로 돌아오는 산양이 있다면 소백산정도가 그 산양이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못할 판인 설악산 산양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경제성, 재해위험성 등 모든 면에서 그릇된 정보를 사실인양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지키고자 우리가 기어이 나섰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발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설악산 오색노선 예정지를 온 몸으로 안았습니다. 그렇게 오체투지로 설악산에 오르며 흙과 돌들을 가슴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무방합니다.

화, 2015/08/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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