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종 확정된 20대총선 지역구 획정안(획정위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이완규 검사 누구인가? 뉴스프로에서 SNS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The post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에 사실상 항명한 이완규 검사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12년 대선 이후 자신이 치렀던 모든 선거에 안랩 직원을 회계 담당자로 동원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대선 캠프에도 안랩 출신 인사가 회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심지어 2012년 대선 때와 이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퇴사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아무런 채용절차없이 재입사한 안랩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안랩 직원들을 정치활동에 동원해 온 모든 과정은 안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기인 안랩 전무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 같은 사실과 증언은 “안랩의 경영에서 손을 뗀 지 10년도 넘었다”던 안 후보의 그간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도우려 퇴사 재입사 반복한 안랩 직원 2명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그는 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안랩의 재무팀장이었다.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자 안랩을 나와 안 후보 캠프로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선거 캠프가 해체되자, 다시 안랩에 재입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과정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상사이자 안 후보의 최측근인 김기인 안랩 전무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김 씨의 증언.
제가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김기인 전무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OO /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 회계책임자

안랩 직원이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 안랩을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는 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벌어졌다. 2013년까지 안랩의 재무팀 직원이었던 또 다른 김 모 씨가 그런 경우.
김 씨는 2014년 안철수 의원실 비서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의원실에서 나온 후 안랩에 재입사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무렵 또다시 안랩을 그만 두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다. 재입사할 당시 그는 아무런 채용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시장의 감시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벌어졌다고 보기 힘든 일이었다. 안철수 의원실의 한 전직 보좌진은 “모두 안 후보의 최측근인 김기인 전무가 결정해 벌어진 일”이라고 증언했다.
현재 안철수 캠프 회계 담당도 안랩 상무 성 모씨
안랩 직원의 안철수 캠프 파견은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성모 씨가 현재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도 했던 성 씨는 현재 안 후보 캠프의 회계 3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성 씨에게 연락해 어떤 경위로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됐는지, 김기인 전무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성 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안 후보측은 안랩 직원을 안 후보의 정치활동에 반복적으로 동원한 이유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해명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된 일이며, 보좌진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안랩 직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
안철수 후보 캠프
취재 : 신동윤 홍여진
촬영 : 신영철, 김남범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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