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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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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7:3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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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14:05-14:10 연대발언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14:10-14:3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14:30-14:50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4:50-15:1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15:10-15:15 휴식
15:15-15:30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15:30-15:45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15:45-16:00 공개질의서 낭독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화, 2015/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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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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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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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다운로드<2016년 비식품/신선 부서 워크샵>

 

The post 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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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14:10 – 14:30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 – 14:50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14:50 – 15:10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35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5:36 – 15:50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5:50 – 16:10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3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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