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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중심에서 농사를 짓다, 문화를 짓다” 업무협약식(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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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중심에서 농사를 짓다, 문화를 짓다” 업무협약식(2.25)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5:46

문화를 말하는 ‘culture’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문화, 문명,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니 라틴어의 colere(가꾸다, 키우다, 육성하다, 경작하다)’ 라는 동사에 어원적 뿌리를 두고있는 말로,

그 명사형인 ‘cultura’가 바로 이 말의 원형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갈아 농사 짓는 일’의 뜻으로 쓰였을것이고 (농업의 영문은agriculture 입니다) 지금은 문화를 이야기 할때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도 농사든 문화든 정성들여 키우고, 가꿔야 결실을 맺는단 뜻이겠지요.

도시농업을 말하며 서론이 길었네요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짜 도시의 중심에 있는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을 분양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특별한 것은 농사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25(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업무협약식을 하고

앞으로 1년간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과 함께 각종 문화 행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도심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마련한 각종 문화행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마련한 문화행사도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농사도 지으며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흔한가요?

회원님들 모두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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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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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서를 들고 사진도 한장 찍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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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모두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앞으로 1년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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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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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다람쥐먹이통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동취수탑에 습지보호지역 답사를 진행하고, 계족산에 다람쥐 먹이통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직접 톱질과 망치지을 통해 만든 먹이통은 약간은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소중한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철 부족한 다람쥐를 위해 먹이가 모아지는 먹이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삽질과 톱질에 오히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를 통해 직접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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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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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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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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