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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중심에서 농사를 짓다, 문화를 짓다” 업무협약식(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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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중심에서 농사를 짓다, 문화를 짓다” 업무협약식(2.25)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5:46

문화를 말하는 ‘culture’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문화, 문명,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니 라틴어의 colere(가꾸다, 키우다, 육성하다, 경작하다)’ 라는 동사에 어원적 뿌리를 두고있는 말로,

그 명사형인 ‘cultura’가 바로 이 말의 원형입니다. 처음에는 ‘땅을 갈아 농사 짓는 일’의 뜻으로 쓰였을것이고 (농업의 영문은agriculture 입니다) 지금은 문화를 이야기 할때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도 농사든 문화든 정성들여 키우고, 가꿔야 결실을 맺는단 뜻이겠지요.

도시농업을 말하며 서론이 길었네요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짜 도시의 중심에 있는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을 분양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특별한 것은 농사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25(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업무협약식을 하고

앞으로 1년간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도시텃밭과 함께 각종 문화 행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도심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마련한 각종 문화행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마련한 문화행사도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농사도 지으며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흔한가요?

회원님들 모두 이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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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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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서를 들고 사진도 한장 찍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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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모두가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앞으로 1년이 기대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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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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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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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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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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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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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다람쥐먹이통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동취수탑에 습지보호지역 답사를 진행하고, 계족산에 다람쥐 먹이통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직접 톱질과 망치지을 통해 만든 먹이통은 약간은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소중한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철 부족한 다람쥐를 위해 먹이가 모아지는 먹이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삽질과 톱질에 오히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를 통해 직접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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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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