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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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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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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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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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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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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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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0743

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27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68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32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43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IMG_0752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원_배너
화, 2017/04/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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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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