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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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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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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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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7/06/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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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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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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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친원전 인사가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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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문재인 후보님 ‘탈원전’ 공약하시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김진우 교수라고 아시죠. 이 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의 에너지팀장인데 이분이 원전 확대해야 된다니까 기회되면 한번 해명해주시죠.
문재인 : 그 답변은 할 처지가 아니고요. 방금 주제(방사성 폐기물)에 집중하면…

26일, 민주당 충남권 토론회(44분)

이재명 : (문 후보가)원전 반대 정책 주장하는데 원전 주장하는 김진우라는 분이 후보님의 정책팀의 에너지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문재인 : 그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 밝힌 바가 있죠.

28일, 민주당 영남권 토론회(57분)

문 후보측 인사란 바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 MB정부에서 3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의 원장을 지냈다. 친원전과 원전의 세계화를 내걸었던 MB 정부 인사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김진우 전 원장은 과연 ‘친원전’일까 ‘탈원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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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문재인 캠프,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라며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전 원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이행’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대이고, 향후 정체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산전원 기술이 발달했고 국민 관심사도 환경과 안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수급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지금은 탈원전을 이행하며 원전 제로(0)화를 실현해 가는 시작 단계다.

이 인터뷰는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그의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의 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뉴스타파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김 전 원장이 쓴 기고, 인터뷰 등을 살펴봤다. 김 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에경연 원장을 지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전부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원전 재검토, 한국은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김 전 원장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 추가 건설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불과 몇 달 뒤에는 “원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 불가피하다”며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2월에는 전력수요 때문에 반드시 원전을 추가건설해야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원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기 내내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건설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때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에경연 원장에서 물러난 2013년 이후에는 언론에 노출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일시

매체

원전 관련 입장

2011.4.5

파이낸셜뉴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 냉정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처가 덧났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수술하면 안된다. 국내 원전이 딱 이런 상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건설하되, 신규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추가 계획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2011.6.11

MBN

원전처럼 대용량 발전소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고, 우리가 국민 생활을 그리고 경제 활동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7.15

머니투데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2012.2.28

동아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전력소비는 5.2%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 추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전력수요량(1억1259만 kW)을 감안하면 반드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2012.3.15

한겨레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2012.4.30

환경일보

원전 정책방향은 우리의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상황과 제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다.

원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

2012.11.6

아주경제

일정한 수준의 원전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기는 석유와 달리 전체적인 산업전반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원전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연료조달, 환경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

2024년까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중인 국내 원전 6기 모두 완공해야 한다.

2013.6.11

디지털타임즈

현재 에너지 비중에서 원전의 가치를 인정하되, 중장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것.

과거엔 ‘친원전’, 지금은 ‘탈원전’

이에 대해 김진우 전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원전에 관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탈원전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지켜보면서 우리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40년에 걸쳐 원전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캠프 측에 가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질문에 “탈원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수급 상황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탈원전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생각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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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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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열리는

2018 월경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여성환경연대는 526() 정오 12, 하자센터 앞마당(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에서 5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월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18 월경페스티벌 공동주최 기획단(녹색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를 걷어내고 세대, 계급, 장애,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를 외치기 위해 2018 월경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을 ‘떠들어’ 댈 2018 월경페스티벌! 다양한 전시 및 참여형 부스와 함께 월경터부와 여성혐오, 몸에 대한 ‘생산성’과 ‘정상성’ 담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해 실컷 꺼내놓고, 우리의 구호를 외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526() 12:00~16:3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12:00-15:00 <전시 및 부스> | 별첨자료 참조
  • 14:30-15:30

      <공연1>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월경노래 해봤니? 자진모리로 불러봤니?                       

      <공연2> | 슬릭살면서 한번씩 닿게 되는 세상의 모서리들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랩퍼

  • 15:30-16:30 <월경 말하기> 자유 발언 | 다양한 월경 경험 말하기 
 

월경은 정치적인 문제다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2016년 깔창생리대 논란, 2017년 일회용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월경은 화장실 안에서 생리대를 교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리대가 비싸면 더 저렴한 걸 선택하거나 건강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월경용품으로 바꾸면 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경은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월경, 좁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월경, 청소년의 월경, 완경을 고민하거나 맞이한 사람의 월경, 성소수자의 월경, 장애 여성의 월경 등 더 다양한 몸의 경험, 월경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다.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터부로 인해 좌절하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경험들을 ‘떠들어’ 댈 때 월경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구성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깔창 생리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거치며 정부는 취약계층 청소년 월경권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재 환경부에서 생리대와 여성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월경터부와 여성혐오가 지워낸 ‘다른’ 월경 경험,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과 ‘생산성’에서 벗어나는 몸의 경험을 다시 드러내려 한다. 이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년 간 이어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월경페스티벌을 2018년 5월 26일(토)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환경연대 주관, 2018 월경페스티벌 기획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8 월경페스티벌은 월경터부와 여성혐오의 연관성, ‘우리를 멈추게’ 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혹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비인간종과 지구 생태를 함께 생각하는 월경 등 월경을 둘러싼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려 한다.

 

 

[월경페스티벌 부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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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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