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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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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2:48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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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다. 가방 안에서 나온 컵라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로 이어졌고, 연달아 터진 경기도 남양주 현장의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와 울산 고려아연의 황산 누출 사고 등 줄줄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노동부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14년에는 유해 위험 업무 상시 고용인 경우에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총 등 사업주 단체가 반대하자 노동부는 황급히 도급 금지 법안 추진을 폐기하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로 판정이 난 도급 인가 제도의 확대 개정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말이다. 연속적인 하청 노동자의 사고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2016년에도 노동부는 '도급 금지는 안 된다. 도급 인가 제도를 확대 개정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직접 고용 원칙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외주화로 중간에 유실되는 비용을 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보다도 훨씬 더 후퇴하는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의 연구 보고는 정부의 산재 통계보다 13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산재 통계를 꺼내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현장의 현실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되거나, 전직되거나, 일거리를 안 준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30%에 달하는 산재 노동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쥐꼬리만 한 보상액으로 공상 처리를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재발이 확실한 경우에만 해고를 감수하고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통상 산재 은폐라고 부른다. 현행법으로는 산재를 은폐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은폐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산재까지 포함하여 산재 은폐 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에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한 뒤에 15일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면 즉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산재 은폐를 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단순히 산재 보고를 하지 않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산재 은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2015년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장 정문까지 온 119 차량을 사고 발생 사실이 없다며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수술 능력도 없는 지정 병원에서 응급차가 오고, 병원을 전전하는 동안 노동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가까운 119나 종합 병원을 제치고,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119로 이송하면 공식 기록에 남아 산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정 병원을 고집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119로 신고하지 마라.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상 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생사를 오가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산재로 보고돼 현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 상황이 회사에는 더욱 급한 일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대건설 수력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 3년 동안 121건의 산재 처리 내역 문건이 발견되었다. 121건 중에 산재 보상 처리된 것은 단 3건. 118건은 공상 처리 되었고, 노동부 조사 결과 80% 이상이 산재 은폐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현대건설 원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났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서 자체 조사로 60~70%의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고 조사 발표한 적도 있으나, 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산재 은폐 실태를 조사하거나, 적발과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다.

 

노동부의 산재 은폐 개악안이 통과되면, 현대건설과 같은 유형의 산재 은폐가 또 다시 발생해도 원청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게 된다. 개악안대로 하면 하청 업체 산재 은폐 시 원청이 공공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행의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산재 은폐 고발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통보, 산재 신청 통보 등이 와도 노동부가 친절하게 사업장에 산재 보고 하라고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절차로 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산재 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처벌을 전제로 한 각종 산재 은폐 감소 정책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의 개악안에는 현재 휴업 3일로 되어있는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보상이 4일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쉽게 선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노동부는 이미 요양 4일인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3일로 개악하면서 30%의 산재 통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장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산재 보고 대상에서 빼기 위해 휴업 3일 기준에 맞춰 출근을 강요하고, 휴업일 서류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산재 보고 기준을 또다시 낮추고 있는 것이다. 휴업 4일 기준이 도입되면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 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 은폐가 넘쳐나는 한국의 산재 현황은 보고 기준 변경으로 또다시 축소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를 만든다,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 대책. 법과 질서를 유달리 좋아하는 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꾸로 대책이 남발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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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레시안)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32

목, 2016/08/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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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인재… 하청노동자 죽음에 내몰린다 (세계일보)

16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8∼2013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았다. 연간 산재 발생건수는 9만여건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소폭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1810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숨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4.html

목, 2016/08/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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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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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30대 그룹 산재보험료 4981억원 감면…삼성 1009억원으로 최대 수혜 (경향신문)

삼성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업재해 보험료가 1009억원에 이르는 등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난해 할인받은 보험료가 49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산재 은폐 등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청 대기업에 과도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81922001…

월, 2016/09/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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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가락 잘렸는데 2000만원 부담하라니… (시사저널)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 은폐 유혹에 휩싸인다. 회사 측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흔히 공상 처리라고 부른다. 물론 공상이란 용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뿐더러,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산재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공상으로 신청하면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546

목, 2016/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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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 (한겨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일정·작업 조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규모 공사에서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막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6260.html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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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996

목, 2017/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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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11000054

화, 2017/04/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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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 착시효과 (매일노동뉴스)

하나는 위험업무가 하청노동자에게 넘어갔을 개연성이다. 하청노동자의 높은 사망만인율이 그 증거다. 반면 원청에 비해 하청노동자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산재은폐로 해석한다.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원청노동자는 산재 신고부터 처리까지 거리낌이 없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치료만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기 일쑤다. 이런 방식의 사고 처리를 ‘공상’이라 한다.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는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만 산재로 기록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77

금, 2017/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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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상품권 관련...
수, 2015/09/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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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 지부장이던 박경욱 씨는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밀라노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서 행해지던 비리와 부패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2006년 6월에 신고하였다.


박 지부장이 신고한 내용은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기관들이 정부보조금 횡령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비자금 조성, 특별회비 수입 위조, 각종 행사에 관계공무원의 금품수수, 간부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출장서류 조작,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장비도입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33개 연구 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 3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전·현직 임원들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부보조금 8억여 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루어졌다. 박경욱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 2015/0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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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case_08.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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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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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식구 감싸고 제 환부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
상설기구 특검/고비처 거부할 명분이 아직도 남았는가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않했다.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다.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일련의 비리사건들에 대해 매번 조삼모사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채, 상설기구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에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명운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듭된 사건 재발과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현직 또는 퇴직 검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특검법을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거나 고비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경준 사건은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된다.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신속히 이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주식 대박’ 진경준 구속되면서 1996년 열차 암표를 팔아 4천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당시 평검사였던 진경준의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진경준은 “암표는 귀향객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검찰 스스로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화, 2016/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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