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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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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2:48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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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책자 출판에 따른 출판기념회와 함께, 이어서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외 32명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직전인 13시부터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집필을 거쳐 출간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의 사학 문제의 현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학개혁의 방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짚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 2시30분부터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 사학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비리사학의 복귀 창구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위상과 기능 조정 등 대안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표

❖ 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 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조승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송상교, 민주사회를를위한변호사모임)

 

❖ 서평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회 – 방정균(상지대 교수)

 

 

<2부: 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오영훈, 유은혜, 신동근

       한겨레21, 시사IN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 김영삼 (서울시 교육청), 김영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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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책자 출판에 따른 출판기념회와 함께, 이어서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은 대한민국 사학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사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외 32명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직전인 13시부터 열리는 출판기념회에서는 오랜 기간의 집필을 거쳐 출간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하여 현재의 사학 문제의 현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학개혁의 방향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짚을 예정입니다.

 

곧 이어 2시30분부터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 사학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비리사학의 복귀 창구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위상과 기능 조정 등 대안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부: 출판기념회>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표

❖ 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

❖ 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조승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송상교, 민주사회를를위한변호사모임)

 

❖ 서평 –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사회 – 방정균(상지대 교수)

 

 

<2부: 국회 토론회>

 ‘사학분쟁조정? 사학정상화!’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4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간담회실

-주최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오영훈, 유은혜, 신동근

       한겨레21, 시사IN

-주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발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대로 둘 것인가(김영후, 안용중학교 교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조정 (이태구,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 토론 김영삼 (서울시 교육청), 김영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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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목, 20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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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 사고…올해만 9명 숨져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7번째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로, 지난 19일 산재사망사고 이후 1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로써 노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고, 이 가운데 6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972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이날까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를 402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8478

수, 2016/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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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다운로드.jpg


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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