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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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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6:32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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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반대 5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건강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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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월, 2021/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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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430,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된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전달식,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과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고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진재승)가 후원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의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전달식’이 지난 4월 30일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기부한 100만 패드 생리대는 한국여성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해피빈의 협력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해에는 특별히 만18세 ~ 20세 보호종료예정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약 32만 패드가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 생리대 지원 정책은 점차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여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로 6년을 맞이하는 본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736,016명, 총 617만 패드의 생리대를 소외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했으며, 이번에도 생리대 기부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인식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리대 지원을 위한 보편적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대상과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생리대가 꼭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은 누구에게나 월경권은 평등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여성인권보호 사업으로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시민단체,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는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란 비전과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환경 캠페인, 환경경영3.0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의 기부사업을 실천하는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목, 2021/05/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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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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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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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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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서촌 주민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 서울시에 제안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에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등의 서촌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아온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인왕산로 차량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이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라며 “이들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왕산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데 서울시의 결정이 주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해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1.5m의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제한을 촉구했다.

○ 이어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아이와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할 때면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이나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차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몇몇의 편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로서도 개선해야한다”라며 인왕산로의 차량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의 말미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위한 제안서와 1273인의 시민서명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는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21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다운로드(클릭)

화, 2021/06/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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