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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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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35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발신일자: 2015년 2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04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어졌고,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 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세월호 유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 쌀 수입 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며 수많은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16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등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이에 대한 제제 및 감시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지만 해외로의 연락과 인터넷 접속은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통제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밀반입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보고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 받는 것은 물론 간첩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 『CO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를 오는 3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이주노동자로 파견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착취, 식량배급 축소로 인한 식량권 위협 등에 대한 보고가 담겨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협정 자체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

※ 2015/16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4일(수)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 첨부
1.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4. 숫자로 보는 2015년 인권현황


첨부3. 세게인권현황 브리핑

‘위험에 처한 당신의 권리’ 국제앰네스티, 세계적인 자유 탄압 경고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발표
  •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켜
  • 살릴 셰티 사무총장, “인권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경고

국가의 단기적인 사리 추구와 잔혹한 시위 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세계적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정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의 권리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수백만 명이 국가와 무장단체의 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뻔뻔하게도 인권 보호를 안보와 법질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꺼리거나 공격하고 무시함에 따라,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은밀하고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노력과 진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 유럽위원회, 미주인권제도 등의 지역별 인권보호제도는 자국의 국내 인권상황 감시를 피하려는 국가정부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처럼 국제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마련한 제도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이용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젓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기록했다.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동가와 변호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노려 공격하는 추세가 우려될 정도로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국 내 비판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할 준비에만 급급했다.

국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한 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후세대를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된 유엔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말 투표를 거쳐 2017년 1월 취임하게 될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한편으로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유엔의 상황을 이어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개혁적으로 용기 있고 참신한 사고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 회원국은 유엔 재활성화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저해하려는 어떤 국가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성실하고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엔이 현재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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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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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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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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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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