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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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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35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발신일자: 2015년 2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04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어졌고,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 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세월호 유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 쌀 수입 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며 수많은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16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등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이에 대한 제제 및 감시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지만 해외로의 연락과 인터넷 접속은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통제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밀반입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보고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 받는 것은 물론 간첩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 『CO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를 오는 3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이주노동자로 파견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착취, 식량배급 축소로 인한 식량권 위협 등에 대한 보고가 담겨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협정 자체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

※ 2015/16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4일(수)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 첨부
1.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4. 숫자로 보는 2015년 인권현황


첨부3. 세게인권현황 브리핑

‘위험에 처한 당신의 권리’ 국제앰네스티, 세계적인 자유 탄압 경고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발표
  •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켜
  • 살릴 셰티 사무총장, “인권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경고

국가의 단기적인 사리 추구와 잔혹한 시위 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세계적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정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의 권리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수백만 명이 국가와 무장단체의 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뻔뻔하게도 인권 보호를 안보와 법질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꺼리거나 공격하고 무시함에 따라,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은밀하고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노력과 진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 유럽위원회, 미주인권제도 등의 지역별 인권보호제도는 자국의 국내 인권상황 감시를 피하려는 국가정부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처럼 국제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마련한 제도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이용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젓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기록했다.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동가와 변호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노려 공격하는 추세가 우려될 정도로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국 내 비판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할 준비에만 급급했다.

국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한 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후세대를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된 유엔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말 투표를 거쳐 2017년 1월 취임하게 될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한편으로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유엔의 상황을 이어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개혁적으로 용기 있고 참신한 사고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 회원국은 유엔 재활성화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저해하려는 어떤 국가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성실하고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엔이 현재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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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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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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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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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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