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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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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35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발신일자: 2015년 2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04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어졌고,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 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세월호 유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 쌀 수입 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며 수많은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16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등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이에 대한 제제 및 감시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지만 해외로의 연락과 인터넷 접속은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통제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밀반입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보고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 받는 것은 물론 간첩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 『CO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를 오는 3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이주노동자로 파견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착취, 식량배급 축소로 인한 식량권 위협 등에 대한 보고가 담겨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협정 자체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

※ 2015/16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4일(수)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 첨부
1.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4. 숫자로 보는 2015년 인권현황


첨부3. 세게인권현황 브리핑

‘위험에 처한 당신의 권리’ 국제앰네스티, 세계적인 자유 탄압 경고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발표
  •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켜
  • 살릴 셰티 사무총장, “인권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경고

국가의 단기적인 사리 추구와 잔혹한 시위 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세계적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정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의 권리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수백만 명이 국가와 무장단체의 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뻔뻔하게도 인권 보호를 안보와 법질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꺼리거나 공격하고 무시함에 따라,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은밀하고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노력과 진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 유럽위원회, 미주인권제도 등의 지역별 인권보호제도는 자국의 국내 인권상황 감시를 피하려는 국가정부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처럼 국제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마련한 제도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이용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젓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기록했다.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동가와 변호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노려 공격하는 추세가 우려될 정도로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국 내 비판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할 준비에만 급급했다.

국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한 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후세대를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된 유엔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말 투표를 거쳐 2017년 1월 취임하게 될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한편으로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유엔의 상황을 이어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개혁적으로 용기 있고 참신한 사고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 회원국은 유엔 재활성화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저해하려는 어떤 국가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성실하고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엔이 현재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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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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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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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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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굴림체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2일(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S.jpg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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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화, 2016/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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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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