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지역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35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발신일자: 2015년 2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04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 한국인권상황, 나아진 것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이어졌고, 11월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백남기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 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세월호 유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 쌀 수입 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부’합의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며 수많은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감옥을 나와서도 범죄기록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5월과 8월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2015/16 연례보고서에서는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인권상황에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등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과 이에 대한 제제 및 감시 그리고 처벌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지만 해외로의 연락과 인터넷 접속은 금지되었다”며 이러한 통제 때문에 “주민들은 중국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밀반입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보고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두가 감시 받는 것은 물론 간첩활동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담은 북한 보고서 『CO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를 오는 3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이주노동자로 파견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과 착취, 식량배급 축소로 인한 식량권 위협 등에 대한 보고가 담겨있다.

일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협정 자체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

※ 2015/16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2월 24일(수)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을 비롯한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 첨부
1.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2015/16연례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4. 숫자로 보는 2015년 인권현황


첨부3. 세게인권현황 브리핑

‘위험에 처한 당신의 권리’ 국제앰네스티, 세계적인 자유 탄압 경고

  • 국제앰네스티 2015/16 연례보고서 발표
  • 많은 정부들이 버젓이 국제법 위반하며 의도적으로 인권보호체계 약화시켜
  • 살릴 셰티 사무총장, “인권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경고

국가의 단기적인 사리 추구와 잔혹한 시위 진압으로 기본권과 자유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체계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세계적 인권 현황을 점검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정부가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분의 권리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수백만 명이 국가와 무장단체의 손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뻔뻔하게도 인권 보호를 안보와 법질서, 국가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국가가 고의적으로 재정 지원을 꺼리거나 공격하고 무시함에 따라,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은밀하고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역시 위협받고 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노력과 진보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 유럽위원회, 미주인권제도 등의 지역별 인권보호제도는 자국의 국내 인권상황 감시를 피하려는 국가정부들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처럼 국제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마련한 제도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으로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연례보고서를 이용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사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버젓이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해 기록했다. 98개국 이상이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했고 30개국 이상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들을 불법 강제 송환시켰다. 최소 18개국 이상에서 정부나 무장단체가 전쟁범죄 또는 “전쟁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동가와 변호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노려 공격하는 추세가 우려될 정도로 부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국 내 비판 세력을 의도적으로 탄압할 준비에만 급급했다.

국민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날이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한 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재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권과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의 활동은 2015년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적대와 무시로 심각한 난항을 겪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후세대를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된 유엔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도전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가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유엔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라는 권고사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시리아 분쟁은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집행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유엔의 제도적 실책이 부른 처참한 결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말 투표를 거쳐 2017년 1월 취임하게 될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한편으로는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유엔의 상황을 이어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개혁적으로 용기 있고 참신한 사고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올해 유엔 회원국은 유엔 재활성화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권을 저해하려는 어떤 국가라도 저지할 수 있는, 성실하고 결단력과 비전을 갖춘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유엔이 현재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주요 인권 과제들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행동 촉구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정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국가에 의해 생겨났거나 지속된 것이다. 격화되는 분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무장단체는 민간인을 노려 공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힘에 달렸다.

각국 정부는 인권 공격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237
0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수, 2016/02/17- 14:54
237
0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2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18- 13:11
237
0

옥시불매01-01

 옥시 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마트는 옥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

▪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1. 염형철(사무총장)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옥시불매01-01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화, 2016/05/03- 16:52
237
0

s차관교체

논평

환경부 차관 교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민을 당혹케 한 ‘권력자 - 환경부 관료들’ 짬짜미

  ○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무능과 실패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고,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달랑 차관만 교체하다니. 환경부에 대한 강한 질책이 표현되었어야 할 인사가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 비난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또한, 환경부 관료 출신이자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이정섭 신임 차관의 발탁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2010년 청와대 환경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고, 2011년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으로서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원을 총괄했던 이다. 과거가 당당하지 못한 인사를 지금 시기에 등용한 것은 환경부를 계속해서 개발의 시녀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환경부의 최근 거듭된 실책과 헛발질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과 소통할 능력이 없는 관료들의 한계로 진단해야 한다. 오직 상부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해 온 관료들의 병폐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차관, 기상청장, 청와대 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을 모두 관료로 채우다니, ‘오직 예스만 외치고 영혼 없이 명령만 따르는 환경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관료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획일화된 환경부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의 궁핍한 환경 적응력처럼, 또 한 번의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물러나는 정연만 차관에게 부탁드린다. 오욕으로 점철된 3년 3개월을 이렇게라도 마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길 바란다. 앞으로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어물쩍 낙하산 인사를 기대해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윤성규 장관을 경질하고,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외부 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환경부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고,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환경정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6/08- 15:11
2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