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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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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2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지 7년3개월 만에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중 3년2개월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뇌종양'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항소를 거듭해왔다.

고 이은주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3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유족들은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것은 아니냐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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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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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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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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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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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503…

수, 2016/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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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은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다발성신경병증·뇌종양·난소암·폐암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피해 인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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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2154045…

월, 2016/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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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씨가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31834001…



일, 2016/06/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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