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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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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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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5-2차 천인행동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2016년 1월 18일(월)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화암사로 갑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 녹색교육센터의 녹색교사, 회원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모이는 시간 : 2016년 1월 18일(월) 아침8시

- 모이는 장소 : 테크노마트앞(강변역1번출구)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하나은행 274-910004-85505 녹색교육센터

- 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

참가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greenedu.or.kr/wp/?p=12486

월, 2016/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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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 2015/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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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이름 참 깁니다. ^^

줄여서 '수미네'라고 하지요.

 

지난해 말부터 화성행궁 광장앞에 지어지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을 공공미술관 답게 제정하자는

의미있는 주장을 해왔으나....

이름은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한글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산업개발과 명칭협의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당췌 진행되는게 없네요.

 

날도 더운데 열불나지만!!!

 

시원한 맥주한잔과 그동안 수미네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활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더 재미난 작당모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벌써 오마이뉴스 기사도 나왔네요. ^^

 

[오마이뉴스] 수미네가 맥주파티와 '작당 모의'를 하는 이유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문화상회 다담에서

단돈 만원에 모십니당!!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5/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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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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