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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화 <귀향> 함께 봐요! (3/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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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화 <귀향> 함께 봐요! (3/9,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7:59

영화 귀향 포스터2 

 

회원님, 영화<귀향> 함께 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지난 2월24일에 개봉 됐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상영 때마다 소녀가 돌아온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혀주셨는데요.

참여연대도 보다 많은 시민,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9(수) 저녁, 회원님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40분
 - 장  소 :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
 - 참가비 : 1인당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사전입금해주세요)
              티켓은 3/9일(수) 상영관 앞 티켓배부처에서 수령 (입장은 7시20분까지)
 - 신  청 : https://goo.gl/QnpBCZ (선착순 100명)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관련 기사 및 입장

 - [기사] 영화 <귀향> 24일 개봉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 [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 [캠페인]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①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 회원가입 하기 (클릭)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③ 평화의 소녀상 배지 구입해서 달기 (티켓배부시 현장에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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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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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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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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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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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요청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총회 전 운영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위임을 요청드리고 최소한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 모두 가장 먼저 손소독, 손씻기, 그리고 회의 시간 내내 심지어 발언할 때 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역사로 기록될 사진을 남겼지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80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801_34b1378d1d_z.jpg" width="6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의 회원 현황 보고가 있었고, 두번째로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임원 중 사임하신 분과 운영위원회 날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될 분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 모두, 한분 한분 뵙고 그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려야 옳지만, 우선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 역시나 코로나19를 뚫고 참석하신 맹행일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본인 소개는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맹 선생님께서 한 동안 따님과 손주를 보러 멀리가신다고 운영위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또 뵐 날을 기약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순서 첫번째.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해야하는 임원 선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연임 또는 신임으로 선출하게 될 분들의 명단을 확인한 후 이찬진 집행위원장 연임선출, 이광수 집행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하였고, 박정은 사무처장 연임 인준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집행위원 선출 및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연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윤섭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신임), 홍의표 회원모임 ‘참좋다’ 대표(연임), 맹봉학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연임) 인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집행위원 명단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참여연대 소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 순서는 총회에 올릴 안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총회에 올릴 2020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는 임원 선임안, 2019결산 및 2020예산안과 회계감사보고 등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3달동안 준비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갔고, 특히 총선 특별보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총준위가 준비한 내용대로 총회에 올릴것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총회 안건은 회원님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790571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7905713_8ddc976146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633252/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633252_53223209c5_n.jpg" width="240"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840576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2_운영위1차회의" rel="nofollow">20200222_운영위1차회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68405766_b2b19d30b7_n.jpg" width="240" /> 

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총회 준비 사항 중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추세가 무서운 기운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규모 행사 금지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존 총회 방식대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행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를 온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하기로 하였고, 회원들께는 가능한 온라인 총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안건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연기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결정해주셨고, 바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83631&lis...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 2020 총회 (변경)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그 외 공익감사청구나 공익소송 등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 및 상집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는 안건을 승인해주셨습니다. 하태훈 공동대표님이 마무리 인사로 2020 참여연대 슬로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를 환기해주셨고, 참석한 운영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난리에도 운영위원회는 진행… 완료.

 

아침 저녁 뉴스로 코로19 확산 정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어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답이라고 하니,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씻기!

 

2분기 운영위는 봄기운, 힘찬 기운 가득 채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 2020/0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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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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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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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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