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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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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2:41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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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_입학금폐지서명국회전달기자회견 (6)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8,510명의 외침!!

입학금 폐지를 위한 청년대학생 서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8,510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국회로 이동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입학금폐지공동행동과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과도한 입학금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항공대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학내에서 받은 서명만 8,510명에 달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적된 입학금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의 원고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바라는 8,510인 대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이 서명 용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입학금 폐지 및 경감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빠른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입학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화, 2016/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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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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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금, 2017/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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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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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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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목, 2018/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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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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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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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h1> <p><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1127…; style="width:740px;height:493px;" /></a></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 <p>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p> <p> </p> <p>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p> <p> </p> <p>-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p> <p> </p> <p>*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시국회의 최근 주요활동</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3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23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2/13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17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6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9/27 국회토론회-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3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03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a></p> <p> </p> <p>*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후 즉각 폐기되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div>
토, 2019/0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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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5/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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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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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20151124-참팟21-테러방지법-장유식.jpg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수, 2015/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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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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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님. 오히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2)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3)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4)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 만으로 이러한 테러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함.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함.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 강화시킴. 또한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2015. 3. 12)(아래 “이노근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의원등 73인, 2015. 2. 16)(아래 “이병석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2.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안 제2조).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 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달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①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②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안 제26조). 국가정보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5. 결론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 2015/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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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자료 제출

 

어제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19대 국회 전체에 제출했다. 

 

목차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 '테러'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전반적인 의견 :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불투명하고 더 남용될 소지가 큼.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함.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 ‘테러위험인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임.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임.

 

대테러조사의 문제점 
-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의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됨.

 

점검 및 보고
-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계획에 대해 정보위 보고 외에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장치가 없음. 

 

국가테러대책회의
-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함.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이병석 의원안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함. 이는 입법상의 개념불합치임.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것임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횟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테러단체 구성죄 등 
- 테러단체가입“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함.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됨.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부칙 제2조 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 힘듦. 


- `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 제2조 3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성될 정도가 아닌 테러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됨.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정보장에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 정의 참조).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가 없음.
-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음.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임. 예컨대 사이버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사이버테러정보' 정의 참조)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지 모호함. 

 

사이버테러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음.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사고조사' 조항 참조). 
- 심지어 아무일이 없어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음. (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음.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함.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확대임. 해킹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음. 이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을 겪어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님. 국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제한하기는 커녕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임무방기임.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음.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기능 등 집행기능, 정보수집 기능,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음. 
-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 국정원임.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3.“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음. (제7조 2항)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 자금에 은닉과 관련하여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외국환 관리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엔 뿐만 아니라 우방국(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란의 경우,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제를 할 수 있음.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음.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관련 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7418410

 

위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 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2012.12.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5/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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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강화와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 큰 규모의 희생이 있었고 파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8천 번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의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군사적 개입은 ISIS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의 세력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수, 2015/1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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