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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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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0:18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2016.2.4)」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17개국, 5,26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50만명~70만명으로 노인요양, 산후조리, 장애인활동보조,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7일 48시간 노동시간 제한, 초과노동 임금지급, 매년 휴가와 병가, 모성권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초과노동 임금지급, 실업보험, 퇴직연금 자격 부여를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최저임금 보장, 매주 및 매년 휴가와 모성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사 노동이 사적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에 묶여 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4대보험 역시 제외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는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발표와는 달리 매번 법안 발의를 연기하여 결국 발의하지 않았다. 법률안 내용 또한 ‘가사노동자 보호’가 아닌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가사노동자 3단체(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1월 6일 국회앞에서 「가사노동 입법화, 공갈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져 가사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하였고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였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며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십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 당사자들, 돌봄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지난 1년간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2월 4일 국회에「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및 4대보험 적용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지난 2월 20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의 12개 지부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2차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가사노동자 당사자들과 이번에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내용을 중점으로 공유하였다.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도 동시 추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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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2004년 11월 창립, 전국 12개지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8년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가사서비스 영역 일손 연결 사업의 성과를 모아 창립한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노동자의 이름을 ‘가정관리사’ 호칭 확산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 활동(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과 그동안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을 비공식노동에서 공식노동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전가협은 가사노동기준을 만드는 ‘계약서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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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목, 2016/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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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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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10.21() 오전 11,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null)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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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월, 2015/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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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우리는 1908년, ‘빵과 장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각종 유해 환경으로 건강을 해치는 작업장, 남녀차별…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삶은 고달팠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워나갔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성별 근속년수,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고등교육, 직업훈련, 업종 및 직종 차이, 노조가입 여부 등을 감안한 임금격차 요인이 37.8%에 불과한 반면, 성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62.2%에 달한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프리미엄이 3.9%,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손실이 58.3%에 이르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며 저임금을 감내하게 하고, 여성의 일을 보조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차별임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더이상 ‘여성은 싸구려 노동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을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마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실상 임금 결정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임금노동자중 남성 저임금 계층이 13.2%임에 반해 여성은 39.1%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의 62%가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싸다구를 날리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해 나가고자 한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3월 3일(목) 오후 3시 ~ 4시

– 시작하는 곳 : 홍대입구역 교차로 ‘서교타워 오피스텔’(SC은행이 있는 건물) 앞

거리행진 : 홍대입구역 인근

*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입구역 8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대입구역 2번 출구~홍대입구역 교차로, 홍익로 6길 등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퍼포먼스

*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의 노동현실의 문제와 변화의 바람을 전하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

 

 

수, 2016/03/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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