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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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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11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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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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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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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금융시장 평가에서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 낮은 87위– 금융위원회, 객관성 결여된 보고서라고 해명UPI는 30일 세계경제포럼이 금융분야 평가에서 한국을 87위라고 발표한 후 한국 금융위원회가 세계경제포럼이 사용한 평가방법은 평균 이하였다고 반박했다는 보도를 전했다.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의 따르면 한국 금융시장은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도 낮은 87위이며 전반적인 세계 경쟁력 분야에서는 140개 ...
토, 2015/10/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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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2017년 연장 당시,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밝혀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더 이상 협정 연장할 명분 없어

 

 

오늘(8/21) 참여연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올해 한국 정부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질의를 통해 올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해당 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실제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3NO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해당 협정은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는 점에서 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서 협정을 연장할지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 효용성에 대한 평가 의견과 판단 근거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미일 MD 편입 문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해당 협정의 제 21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 당사자 측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2017년 8월, 참여연대가 협정 연장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4(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올해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밝혔고,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조치들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가 그것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동맹이나 군비경쟁이 아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미일 MD 편입과 일본 재무장 뒷받침 우려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을 연장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에 협정 연장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년 연장을 통해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2017년 당시 국방부는 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운용한 결과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1.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정 체결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해당 협정이 문재인 정부가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에 조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이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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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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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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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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