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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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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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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시설(단체)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에 최종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9)

 

———————————– 아 래 ———————————–

NO. 주요대상 사업명 사업추진 시설(단체)
1 저소득한부모가정 시설입소 여성한부모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나・너・우리 행복 채움 공간 프로젝트”
이산모자원
2 저소득한부모가정 건강한 한부모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의 첫걸음”
이리성애모자원
3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자활역량강화 프로그램
“뚝딱뚝딱, 단미의 목공예 교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4 성매수범죄피해여성 청소년 및 일반시민(청소년) 美ME(미미) 프로젝트 십대여성인권센터
5 이주여성 및 지역여성 이주여성 취업도전기
–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사 자격증 도전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6 여성노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꽃길학교’
영광여성의전화
금, 2018/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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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분야 :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1년/2년)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주제> 지원사업의 1차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오는 122()에 진행되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단체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1차 선정 단체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단체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단체가 선정됩니다.

성평등 사회조성을위한 자유주제(1) 지원사업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페미! 일.단.만.나!(경남페미! 일상의 단단한 페미니즘을 만나다!)
2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8
3 문화기획달 농촌x페미니즘+남성 ‘회오리와 친구들’
4 여성환경연대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 플랫폼을 위한 담론개발과 대중화
5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6 장애여성네트워크 여성성장학교 ‘함께 up’
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 지방선거 Watchdog 프로그램
“다시 만난 세계, 다시 그릴 세계”
8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9 한국여성단체연합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 및 입법 방안 연구

 

성평등 사회조성을위한 자유주제(2) 지원사업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디지털화 사업
2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3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4 한국한부모연합 부모를 넘어 그녀에게 듣다
월, 2018/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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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 선정 결과발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정단체]

※ 선정 단체별 사업 및 예산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 단체 사업 담당자는 오는 6월 중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단체분야 공모사업 선정단체 리스트 (가나다 순)

대표단체명 연대단체명 여행지
1 강릉YWCA 동해ywca 오키나와
2 강릉여성의전화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태국 치앙마이
3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일본 나고야
4 기독여민회 산돌(구도봉여성의집)

내일의집(모자노숙인쉼터)

사람ing

미얀마
5 울산여성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제주도
6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태국 치앙마이
7 충주 ywca 제천ywca 제주도
7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필리핀 마닐라
9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예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서천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강원도

[안내]

※ 2017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 2차 공모가 4월 24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금, 2017/04/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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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각 분야별 세부 네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성평등 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로가기
[자유주제] 1 비영리 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비영리 여성단체 2018년 2월~ 2019년 11월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선정 된 단체의 경우,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로기가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월, 2017/1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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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질의

현대차, 하도급법 지침 개정에도 1차 하청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 낮아
1차―2·3차 하청업체 상생 위한 공정위 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1. 취지와 목적

  • 2018. 7. 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독려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보완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하도급법 지침”)」을 개정함.
  •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그룹 차원의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및 실태조사 현황과 하도급법 지침 개정 이후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계획 등을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09)함.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8/29)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지침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위한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현대차그룹이 이행해 온 내용이라고 밝힘.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 현대차그룹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와 관련한 하도급법 지침의 예시 항목은,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https://bit.ly/2CgFM1i)하고 있는바,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기존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현대차그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하도급법 지침 개정은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실질적·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거래 협약을 위해 ‘권장’되고 있던 행위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것을 하도급법 지침에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음.
  • 한편, 현대차그룹은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 등을 위해 1차―2·3차 하청업체 간 거래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향후 실태조사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18. 4. 6.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자금 무상 지원·저리 자금 대출, ▲협력사 전용 교육센터 및 채용박람회 등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전무한 방안임. 
  • 반면, 같은 발표회에서 네이버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공사 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1차 하청업체의 갑질 근절에 적극적 대응방안을 내놓은 네이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하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활동이 없다는 현대차그룹의 답변에 의문이 제기됨. 
  •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을 통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실효성 여부, ▲실효성이 없을 시 관련 하도급법 지침 재개정 의사 여부, ▲실효성이 있을 시 기업에 대한 관련 교육·홍보 등 계획, ▲관련 인력 충원 및 공정위 차원의 실태조사 등 여타 방법을 통한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해결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 -

 

2018. 7. 17. 자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관련 하도급법 지침에는 다음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③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④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⑤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⑥ ① ~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러나 위의 내용은 기존 공정위 예규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내 <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에서 대부분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를 토대로 매년 181개 기업을 상대로 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https://bit.ly/2CgFM1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정위는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원청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질문 2>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이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공정위는 관련 하도급법 지침을 재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실효성이 있다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원청회사에 대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3>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 지침 외에, 관련 인력 충원이나 공정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등 다른 방법의 접근을 통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2018/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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