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0%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재벌인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헬라입니다.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무상임대 혜택도 받은 곳이고 지난해 순이익이 2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도헬라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340여 명은 100%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업장인데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급 7,260 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근무 환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여름에 34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던져주면서 다 해준 것처럼 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밖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김동준 / 입사 7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작년에 제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제가 야간업무 할 때 진통이 왔는데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바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고 ‘얼마큼 참을 수 있냐’ ‘내가 일을 더 하다가 가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윤우 / 입사 6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 될 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관리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도 거절하기가 힘들고 이 경우는 부당한 경우를 넘어서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인격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박현희 /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결국 올해 2월 회사설립 이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34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가입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임을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장을 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측 변호인단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청 직원이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교육 등의 일정도 직접 관리 공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줄자와 같은 사소한 비품까지 원청에 요청해 허락을 받고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도급업체는 사실상 채용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고용자가 원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청인 만도헬라 측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1차 공판이 이번주 7월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헬라 측 변호인단은 공판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도헬라 측은 대리인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듯 합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만도헬라의 노동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Ⅰ. 지원 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8월 18일(토) ~ 8월 26일(일) (7박 9일)※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에 한해 신청 가능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지원내용 : 사전 가족프로그램(1박 2일),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제공
□ 접수기간 : 2018년 4월 9일(월) ~ 5월 4일(금) 우편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성남 YWCA
김경진 (간사)
(031)701-2503
충청 ․ 대전
마산YWCA
강현영 (간사)
(055)246-8746
(055)223-5441
경남 ․ 경북 ․ 부산 ․ 대구 ․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마산YWCA,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Ⅱ. 지원 세부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가가족(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④ 외가 주소지가 “하노이” 또는 “호치민”과 가까운 가까운 가정
※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세~9세 (만 5세~7세)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 2007~2017년까지 <날자>,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일정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외가방문/최종보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14일(토) ~ 7월 15일(일)
․ 사전 가족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베트남 외가방문 전자녀 및 부모프로그램 제공
8월 18일(토)
․ 인천공항 출국
8월 18일(토) ~ 8월 24일(금)
․ 가족별 외가방문
8월 24일(금)
․ 참가가족 호텔 집결(하노이&호치민)
․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8월 24일(금)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8월 25일(토)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8월 26일(일)
․ 귀국
10월 ~ 11월 중
․ 최종보고회
2) 지원내역
① 사전 가족프로그램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 하노이&호치민 공항 – 국내 이동 교통비 지원 : 개별가정 ↔ 인천공항 – 베트남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하노이&호치민 공항 ↔ 외가가정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식사)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현지 프로그램(1박 2일) 지원(숙박, 식사, 프로그램비 포함)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③ 최종보고회 참석 (교통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지원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4월 9일(월) ~ 5월 4일(금) 우편접수(※ 우편도착분)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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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인천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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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01-2503
(우)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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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46-8746
(055)223-5441
(우) 517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경남 ․ 경북 부산 ․ 대구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우) 5499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초(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지원신청서
② 추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는 일은 많아도 지금처럼 콜센터 실습 중인 학생이 자살하거나, 구의역에서 일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여 죽는 일은 없었다.
지금 세계는 1% 부자들이 99%를 약탈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혹하고, 이것은 바로 비인간적인 교육과 살인적인 노동 현장이 하나로 얽혀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도한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 취업 절벽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면 비정규직이다. 모두가 미친듯이 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 자리일 뿐이다. 반노동, 과도한 경쟁이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있다.
상위 10%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특권적 지위를 얻고, 나머지 90%가 불안한 저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 현장의 위험과 폭력은 그냥 감내해야 할 숙명이 되고, 자녀를 상위 10%의 직장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 노후 복지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 교육 투자에 나서겠다는 학부모의 출혈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시 과열은 반(反)노동,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현실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약자가 노조나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은 140만원 수입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터에 나갔다. 이제 스카이(SKY) 대학은 거의 부유한 가정 출신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조차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안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명문대 학벌, 공무원 합격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고임금을 얻은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내 식으로 표현하면 노동 문제를 교육, 복지, 재벌 문제와 한 세트로 보지 못하게 만든 기업노조주의에 원인이 있다.
노동계의 책임이 2라면, 단기 이윤 확보에만 매진해온 재벌 대기업, 교육과 노동을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만 보는 경제관료, 국가의 장기적 정책에 무관심한 야당에는 8의 책임이 있다.
즉 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격차 축소, 노동시간 단축, 노조조직률 제고 등 노동의 절망을 해소하자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 논리의 반격에 부딪힐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 정상화, 학벌주의 극복 등 교육 관련 정책안도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 일터의 민주화와 노동의 자력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인위적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충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지금 우리는 87년이 성취한 반쪽의 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적 요구는 더 심층적이고 엄중해서, 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 얻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거나 지엽적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 차별과 입시 과열이라는 ‘생존 전쟁’ 체제를 넘어서서 기회가 열려 있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시민의 능동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회정책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각각을 떼어서 해결할 수 없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은 시작하다가 말 것이다. 장차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국가사회정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확고한 신념, 비젼 그리고 행동으로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세계속 한국 환경운동의 역할에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를 기리기 위한 임길진환경상이 풀뿌리 환경운동가 곁으로 다가갑니다.
[모집요강]*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임길진 환경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신청서 다운로드 [일정]
– 접수마감 - 3월7일 (화)
– 시상식 4월5일(수) 오후 5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 )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송하림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내선 300)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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