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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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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8:46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3명 중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새누리당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였다.

이번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ICC의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엉터리 졸속 법안이라고 규탄하였다. ICC 권고의 핵심인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인권위 법 제 5조 4항)” 는 개정안의 조문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이후, 성명을 통해서 인권위법 개정이 ICC의 권고를 반영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권위로서는 한국이 ICC의 권고를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추천 없는 인권위원 추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권위가 등급하락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 법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을 공모했고 3명이 지원했다는 설명 이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성명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정부여당이 앞서서 한 달 전에 통과시킨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성할당 높여놓고 지키지 않고 남성 추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추천은 개정된 인권위법 5조 7항에 명시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중에 여성 인권위원은 2016년 2월 현재 총 4명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여성이 5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성위원의 수가 5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인 정상환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성”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2월 5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권위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라면서 “이번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선출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가 그토록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자랑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야속하게도 인권위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인권위 등급심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참담함 따름이다.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은 정부와 여당이 ICC의 권고 및 인권위 등급하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정권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이다. 새누리당이 정상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한다면 ICC와 국제사회에 인권위가 그동안 보낸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등급하락을 진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장상환 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시급히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22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덧붙임- 개정된 인권위법 위반 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개정전) ⑦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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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목, 2021/03/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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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하마스와 연관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거 시설, 상업 시설 할 것 없이 모두 공습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상군 투입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해 온 오랜 인종 청소 역사의 일부다.

최근 이스라엘은 무장 경찰을 동원해 알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뿐 아니라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에서 강제 퇴거에 맞서 몇 주 동안 저항해 온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규모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공격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도 그런 저항의 일부다.

폭력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진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이는 진정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두둔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차별과 탄압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중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스라엘과의 추악한 동맹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며 중동의 대중을 짓밟고 역내 불안정을 부추겨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댓글창에 올라오자 댓글창을 닫아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평화’ 운운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다시금 보여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인종차별적 테러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해야 한다. 이미 뉴욕과 런던 등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승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

2021년 5월 14일
노동자연대

금, 2021/05/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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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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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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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윤석열이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해도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으니 자신을 지지하라는 선동이다. 100만 명이 여의도에 결집한 지난 7일 광화문에서는 극우 전광훈 등의 우익 집회가 수만 명 규모로 열렸다. 윤석열은 바로 이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 극우들에게 국회의사당 진격을 선동한 것과 같은 것이다.

 

윤석열이 우익을 선동하고 국가기구 내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국가기구 내 그의 지지자들은 건재하다. 쿠데타에 가담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처벌에 반발하는 군부 내 고위 장교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윤석열 자신의 제2의 쿠데타가 아니라도 다른 쿠데타도 가능하다. 헌법이 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쿠데타 자체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당장 물러나지 않는 한 이러한 위험들은 우리의 앞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거리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헌재 심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끌어내릴 정도의 위력적인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 수천만 명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지배자들이 이러다 모두 잃겠다는 두려움이 들어 윤석열을 버릴 때까지 운동을 지속하며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잔당들이 여전히 추진 중인 공공의료 파괴, 의료 민영화,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공격 정책들도 이러한 투쟁 가운데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력하고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전 세계 민주 시민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12/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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