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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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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39
[보도자료] 경의선 복원부지 '늘장'의 위기, 시민행동 시작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공재는 늘 위태롭다. 공공재는 주인이 없는 재화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인 재화임에도 늘, 개별적인 소유가 아니면 불안해 한다. 그런 속성은 기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행정기관도 공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의선 폐선 부지를 숲길로 가꾸는 <경의선숲길> 조성 사업은 찬사와 우려가 함께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경의선 공원사업 착공식에 참여해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100% 신뢰한 사람은 적다. 실제로 경의선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 철로의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의 다른 의도도 그렇지만 경의선 복원을 바라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덕역 인근 '늘장'이라는 사회적경제 장터의 운명은 이런 우려를 증명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나쁜 방향은, 늘 맞다. 문제는 이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도가 만드는 '합'이 늘 더 불리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한다는데 있다. 당장 경의선 복원으로 도시공원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철길 옆에 자리잡았던 가게들은 주인을 잃었다(건물주는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주거지들은 요란한 음악으로 가득찼고 저잣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브랜드의 간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일까, 해당 철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철도시설공단은 이 땅을 기업에 줌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 그러니까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칭찬해 마지 않는 경제적 태도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만들어지는 핫 플레이스가 개발 사업의 목표고 종착지다. 

하지만 이곳에서 밀려날 처지의 '늘장'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냐하면 늘장의 정체성은 장터였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거래되던 것들 역시 경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이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는 늘 기존의 경제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보호되거나 혹은 특권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특수함은 기존 제도자체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자리는 시장경제의 '나머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배제, 의도적인 후퇴를 통한 영역여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늘장의 미래를 우려한다. 일차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생산물을 거래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했던 장소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부지를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경의선 지하화의 댓가를 기업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더 곰곰히 생각해보면 경의선 폐선부지와 같은 공유지조차 사회적 경제의 자리가 되지 못한 다면, 정부나 서울시가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경제와 갈등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2월 19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부지에서는 '늘장'의 현재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모일 예정이다.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어떤 비참한 현실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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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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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1. 주요내용

  •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반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과 같이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경합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나 판결문 공개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II.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1. 주요내용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과 가명정보의 ‘파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 보장이 불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임
  •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5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식별화만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과 제28조의7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I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1.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더 강화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송 요구 대상을 본인 외 국가가 지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IV.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1. 주요내용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수, 2021/0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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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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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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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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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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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개정안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은, 임시조치 제도나 분쟁조정 절차가 정보에 대한 사법기관의 불법성 판단 전에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형태의 정보 규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반적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포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같은 규제는 결국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크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물 규제 방식이다. 

국회는 헌법에 위반하여 과도한 인터넷 정보의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를 다수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합헌적 방향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가. 국내대리인의 대리업무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

나. 이용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임시차단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절차와 그 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의2).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고, 불법 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임시차단 및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자.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의 경우는 친고”로 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됨(안 제70조).

2. 본 개정안 제44조의2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구조와 ‘불법정보’의 의의 및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유권기관의 판단없이 일반 이용자(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해당 정보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개인인 당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방식의 정보 규제 제도임.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2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고 있어, 불법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보 규제 제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나 분쟁조정 제도는 이렇듯 정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임.

본 개정안 부분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에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에도 굳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현행 규정과 달리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또한 개인간 분쟁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면서 규제 대상 정보를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나 논지도 이해하기 어려움.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넘어 일반적인 불법정보를 모두 임시조치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음.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유통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의 신고·주장만으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현재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함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됨. 또한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규제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개인간의 분쟁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규제 방식을 일반적 불법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임.

현재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로도 차단, 삭제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3.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이의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부분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관련하여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 이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합법적 정보마저 차단되는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큼.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물 규제 방식임.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4. 안 제44조2 중 ‘불법정보’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제외한 ‘임시조치 절차’ 개정 부분에 대한 의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차단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즉시 해제’한 상태, 즉, 정보를 복원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 등 추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한 부분, 현행 규정 제4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를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규정보다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 제4항에서 20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임시조치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제2항에서는 임시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다른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임시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임.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성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됨. 따라서 임시조치나 분쟁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시조치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7항, 제8항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임시차단,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며, 개정안 제10항에서 절차를 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면제’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 

5.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안 제70조) 부분에 대한 의견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삭제하는 경우 가벌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며, 본 조항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강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할 이유가 없음. 

다수의 판례가 표현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본 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항 단서에서 ‘오로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실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에 대해 위헌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항 전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써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헌적 방향임. 

월, 2021/02/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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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다.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 명제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정보 자체를 차단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함부로 차단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다. 일방이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중점 처리를 예고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윤영찬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며 ‘언론사’는 제외된다는 등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어긋났었는데, 이렇듯 적용 대상조차 합의되지 못했던 상황은 곧 여당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10-5109-684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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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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